세금 | 1만달러 이상 현금 고의적 분할 입금도 처벌" [LA중앙일보--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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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산 세무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
지난 6일 오후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지난 6일 오후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해외금융자산 세무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연방 국세청(IRS) 형법수사부 앤드류 이 수사관이 형법수사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국에 보유 아파트 월세 임대소득 보고
누적액 1만달러 넘으면 해외 계좌보고
의도적으로 소득 거짓보고 탄로나면
미납 세금에 75% 벌금.이자도 물어야
지난 6일 오후, '해외금융자산 세무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가 열린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 각종 세법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한 한인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과 세미나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세미나 참가자들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날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선 이영실.마이크 백.조셉 정 세무사와 IRS 앤드류 이 수사관 등이 전달한 조언들 가운데 요점을 정리해 봤다.
▶해외계좌 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계좌보고(FBAR) 교육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해외 계좌보고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관, 법인, 파트너십, LLC,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등을 적용된다. 또, 비자 소유자로 세금 보고를 하는 이들도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헷갈려 하는 한인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이미 지불했고 은행에서도 세금을 원천징수했다고 했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시에 또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영실 세무사는 "개인 세금보고에 모든 해외소득을 보고하고 이자는 스케줄 B에 보고해야 한다"며 "또, 증권이나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액은 스케줄 D 에 보고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해외 택스 크레딧(foreign tax credit)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민 오기 전 소유하던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세무사는 "세금보고시 임대소득으로 보고하고 스케줄 E를 작성해야 한다"며 "감가상각기간과 처리할 수 있는 비용 등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 월세금이 적립돼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계좌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매주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30분(서부 시간 기준)까지 전화(313-234-6146)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접수한다. 이메일(FBARquestions@irs.gov)로도 질문을 받고 있다.
▶세금 보고 의무 이행 위한 IRS
IRS에는 총 9만5000명이 근무한다. 형법수사부에는 3600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전문 수사요원은 2500여 명. 이들은 세금포탈, 자금세탁, 마약 및 테러 자금, 고의 분할입금 등을 수사한다. 이들은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총기 소유도 가능하다. IRS는 현재 해외 10개국에 영사가 나가 있으나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IRS 23년차 베테랑인 앤드류 이 수사관은 "지난해 5314건의 수사를 진행해 3865건을 기소 조치했고 3311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평균 44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관은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역외 탈세자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지난 2010년 이후 한국 국세청과 협동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분할 입금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 수사관은 "자동차 거래 등 각종 거래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고의적으로 분할 입금하면 형사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8300 양식(form)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보고를 못하는 것과 알고도 보고를 안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IRS 감사
IRS 감사의 종류는 대략 3가지다. 첫 번째 일반 편지를 통한 감사(Correspondence Audit)다. W2나 1099K의 소득이 신고한 소득과 맞지 않을 때 보통 이 감사 방법이 사용된다. 편지로만 주고 받으면 된다. 가장 간단한 감사다.
다음은 오피스 감사(Office Audit). IRS 측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해 IRS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감사(Field Audit)도 있다. 주로 기업이 현장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감사라고 보면 된다.
IRS에서 12년간 근무했던 마이크 백 세무사는 "IRS의 감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슨 종류의 감사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세금 보고는 민사 혹은 형사 케이스 둘 다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도적으로 소득을 거짓 보고한 것이 탄로나면 안낸 세금을 모두 내야하고 이 세금에 75%에 해당하는 벌금과 이자도 내야한다"며 "자신이 숨긴 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세무사는 또 한 한인 매춘 여성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한 매춘 여성이 수년간 현금으로 번 돈이 50만 달러였고 이에 대한 보고는 계속 안했다"며 "이 여성이 나중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간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공인세무사. EA, MA
지난 6일 오후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지난 6일 오후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해외금융자산 세무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연방 국세청(IRS) 형법수사부 앤드류 이 수사관이 형법수사부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국에 보유 아파트 월세 임대소득 보고
누적액 1만달러 넘으면 해외 계좌보고
의도적으로 소득 거짓보고 탄로나면
미납 세금에 75% 벌금.이자도 물어야
지난 6일 오후, '해외금융자산 세무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가 열린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 각종 세법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한 한인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과 세미나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세미나 참가자들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날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선 이영실.마이크 백.조셉 정 세무사와 IRS 앤드류 이 수사관 등이 전달한 조언들 가운데 요점을 정리해 봤다.
▶해외계좌 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계좌보고(FBAR) 교육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해외 계좌보고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관, 법인, 파트너십, LLC,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등을 적용된다. 또, 비자 소유자로 세금 보고를 하는 이들도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헷갈려 하는 한인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이미 지불했고 은행에서도 세금을 원천징수했다고 했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시에 또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영실 세무사는 "개인 세금보고에 모든 해외소득을 보고하고 이자는 스케줄 B에 보고해야 한다"며 "또, 증권이나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액은 스케줄 D 에 보고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해외 택스 크레딧(foreign tax credit)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민 오기 전 소유하던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세무사는 "세금보고시 임대소득으로 보고하고 스케줄 E를 작성해야 한다"며 "감가상각기간과 처리할 수 있는 비용 등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 월세금이 적립돼 1만 달러가 넘으면 해외 계좌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매주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30분(서부 시간 기준)까지 전화(313-234-6146)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접수한다. 이메일(FBARquestions@irs.gov)로도 질문을 받고 있다.
▶세금 보고 의무 이행 위한 IRS
IRS에는 총 9만5000명이 근무한다. 형법수사부에는 3600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전문 수사요원은 2500여 명. 이들은 세금포탈, 자금세탁, 마약 및 테러 자금, 고의 분할입금 등을 수사한다. 이들은 영장 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총기 소유도 가능하다. IRS는 현재 해외 10개국에 영사가 나가 있으나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IRS 23년차 베테랑인 앤드류 이 수사관은 "지난해 5314건의 수사를 진행해 3865건을 기소 조치했고 3311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평균 44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낸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관은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역외 탈세자뿐만 아니라 이를 돕는 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지난 2010년 이후 한국 국세청과 협동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분할 입금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 수사관은 "자동차 거래 등 각종 거래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고의적으로 분할 입금하면 형사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8300 양식(form)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몰라서 보고를 못하는 것과 알고도 보고를 안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IRS 감사
IRS 감사의 종류는 대략 3가지다. 첫 번째 일반 편지를 통한 감사(Correspondence Audit)다. W2나 1099K의 소득이 신고한 소득과 맞지 않을 때 보통 이 감사 방법이 사용된다. 편지로만 주고 받으면 된다. 가장 간단한 감사다.
다음은 오피스 감사(Office Audit). IRS 측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해 IRS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감사(Field Audit)도 있다. 주로 기업이 현장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감사라고 보면 된다.
IRS에서 12년간 근무했던 마이크 백 세무사는 "IRS의 감사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무슨 종류의 감사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세금 보고는 민사 혹은 형사 케이스 둘 다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도적으로 소득을 거짓 보고한 것이 탄로나면 안낸 세금을 모두 내야하고 이 세금에 75%에 해당하는 벌금과 이자도 내야한다"며 "자신이 숨긴 소득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세무사는 또 한 한인 매춘 여성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한 매춘 여성이 수년간 현금으로 번 돈이 50만 달러였고 이에 대한 보고는 계속 안했다"며 "이 여성이 나중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간 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2-2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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