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자산신고 전세금인상분으로 만불이상 입금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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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민에 해당돼시는 경우 미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IRS/주 정부에 보고해야 함다.또 해외 구좌에 일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잔고액이 만 불이상 초과시 Form TD F 90-22.1, FBAR,다음 해 6월 30일까지 IRS에 보고하셔야 함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경우, 미국내 은행구좌로 외국에서 송금받거나한국세관과 미국세관 입국시 만불이상 휴대 신고하신경우 더 이상 세금보고시 신고 하실 필요없슴다. 단 미국은행구좌에 예치/투자로인한 소득발생시 신고하셔야 함다.참고로 외국에서 미국은행구좌로 만 불이상 송금 등으로 예치시 은행은 즉각 미 재무부에 송금내역을 통보함다.
1년에 $100,000이상 송금받을시 TD F 90-22.1 외에Form 3520을 정보제공용으로 다음 해 세무보고기간까지, 작성하셔야 하고,해외금융자산 보유시 일년 중 단 하루라도 금융자산보유액이 $75,000 초과시 다음 해 4월 15일 까지,Form 8938을 작성 1040에 첨부하셔야 함다.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2-17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