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자산신고 전세금인상분으로 만불이상 입금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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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자산신고때문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작년에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만불이 넘는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우선 미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여 한국세관과 미국세관 입국시 만불이상 휴대 신고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읍니다 빚만 늘어난거죠.
영주권취득후 아직 자산신고를 안했는데 저의 경우에
1, 해외부동산 소유와
2, 돌려주어야할 돈이지만 만불이상 일시적인 잔고
3 ,미국 입국시 신고 한 만불이상의 돈
세 가지를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요즘 해외자산신고때문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작년에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만불이 넘는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 되었고 우선 미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여 한국세관과 미국세관 입국시 만불이상 휴대 신고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였읍니다 빚만 늘어난거죠.
영주권취득후 아직 자산신고를 안했는데 저의 경우에
1, 해외부동산 소유와
2, 돌려주어야할 돈이지만 만불이상 일시적인 잔고
3 ,미국 입국시 신고 한 만불이상의 돈
세 가지를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성일2014-02-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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