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민사 |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3] – 민사사건의 승전보를 전하며

페이지 정보

hero

본문

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85]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3] – 민사사건의 승전보를 전하며

우선 783회의 일부를 인용한다.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인 저희가 민사사건의 승전보 하나를 전한다. 어제 최종 판결문을 받았다. 금액은 약 $86,000이다. … 위임사건은 아니며, 장애자소송이 아닌데도 일시불제로 진행되었다. 최종재판까지 갔지만,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서 저희로서는 매우 다행이다. … 이 사건을 진행시키면서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을 발휘한 것은 물론이다. 한때는 적자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변호사들의 행동에 난처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인 승전보를 이끌어냈다.

자, 본론으로…

이 사건은 원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갑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상당히 진행이 된 이후 과도한 변호사비로 인해 저희에게 왔다. 이 사건은 노동법 분야가 아닌데도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 상대변호사가 말소청원 등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그래서 이 쪽 갑 변호사도 반대서로 대응했고 그래서 개정소송장을 접수시켰고 결국 상대 변호사의 말소청원은 실패하여 일단 답변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막 발견과정 일부가 개시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쪽 변호사가 애초의 약 $6000 예치금을 모두 써버리고 또 $6000을 청구하니…

개정소송장을 살펴보니 품질은 OK. 역시 문제는 과도한 변호사비 청구이었다. 그리고 양 쪽 변호사들이 말소청원서와 그 반대서를 위한 굉장한 수고를 하고 나서 결국 상대 변호사의 말소청원에 의한 저항이 실패로 돌아간 후 상대 변호사가 업무 진행을 멈추어 버렸다. 그리고 저희 고객도 그때까지 쓰던 변호사를 안 쓰고 변호사비도 안주는 상황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원고/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상태가 시작되었으니 ….

처음에는 업무당 수고료를 받았지만 얼마 후에 일시불제를 택했다. 이 사건을 맡은 후 고객이 단체인지라 변호사가 필요하여 을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 을 변호사는 저희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지라 장애자소송 등 상당수의 사건들을 위해 부채삭감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었는 바, 이 사건이 그 중 하나이었다. 고객과 을 변호사와 식사도 하고 설명도 하고 …. 그런데 상당히 후한 금액을 처주었는데도을 변호사가 사건이 복잡하니 안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미 고객에게는 을 변호사와 동업한다고 알린 상태인데].

그래서 다른 병 변호사와 푸짐한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처음으로 오리고기 요리를] … 그런데 그 병 변호사가 자기에게 $3000을 달라고 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다시 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아직도 저희에게 채무가 있지만 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 오히려 저희가 을 변호사의 수고료 중 일부인 $1000을 지불하여 동업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대는 아직도 변호사가 없고 저희 고객은 변호사를 세웠으니…. 최종회의에도 상대는 결석하고…. 재판 일자에 우리 쪽은 변호사, 통역사 [저희], 각종 서류 등 준비를 다 갖추고 법정에 출두했는데,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판사가 그러면 궐석이 되니 궐석판결을 위한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라 하여… 그런데 또 을 변호사 때문에 지연되니…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했는데도 서명 등 처리를 지연 엉뚱한 소리 [추가 수고료 요구 등]를 하고… 자신은 최종회의 및 재판일 출두 각각 하프데이 하고서 서류들은 내가 다 작성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고객에게도 말씀드렸고 결국 추가 수고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 와중에 또 1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판결문 받았다.

병 변호사의 청구대로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적자이었다. 그래도 을 변호사를 재고용하고 그가 엉뚱한 요구를 나중에 철회하여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승전보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들 너무 과욕 부리는 것 아닌가? 세 변호사들 모두가 ….아 참, 네 변호사 모두, 즉 상대 변호사 포함, 그 상대 변호사 [정 변호사]도 괜히 말소청원하여 엄청 수고들게 하였으니…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2-12 03: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06 부도수표, 금전대차, 수금업무 [26] 인기글 hero 2014-02-22 5575
4805 불체자 신분이 비지니스라이센스를 신청 인기글 leehong 2014-02-22 3573
4804 도와주세요 댓글[4] 인기글 박인호 2014-02-22 3519
4803 해외금융계좌 신고 8 - FinCEN Form114 (FBAR) 인기글 TQ 2014-02-21 3688
4802 베이 브릿지를 버스 라인으로 갈 경우 벌금 댓글[1] 인기글 고민 2014-02-20 3403
4801 비영주권자,비거주자의 하우스 렌트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 여부 인기글 Charles 2014-02-20 6767
4800 답변글 비영주권자,비거주자의 하우스 렌트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 여부 인기글 Tim6129 2014-02-21 3323
4799 1만달러 이상 현금 고의적 분할 입금도 처벌" [LA중앙일보--펌글 인기글 IRSEA 2014-02-20 4578
4798 장애인 인컴으로 세금보고에 대하여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SSDI 2014-02-18 3243
4797 답변글 장애인 인컴으로 세금보고에 대하여 여쭙니다. 댓글[2] 인기글 IRSEA 2014-02-18 3815
4796 해외자산신고 전세금인상분으로 만불이상 입금되었을때 인기글 sun 2014-02-17 3807
4795 답변글 해외자산신고 전세금인상분으로 만불이상 입금되었을때 댓글[2] 인기글 IRSEA 2014-02-17 6292
4794 무료 연방정부와 주정부 E-file website 댓글[1] 인기글 vita 2014-02-17 3291
4793 실리콘벨리 무료 세금봉사안내 인기글 VITA 2014-02-14 3303
4792 불법 영상 댓글[3] 인기글 최수범 2014-02-14 3283
4791 답변글 불법 영상 인기글 최수범 2014-02-18 3377
4790 1099-C 인기글 Sportage 2014-02-14 3289
4789 답변글 1099-C 인기글 Tim6129 2014-02-14 3283
4788 교통사고 변호사 추천 댓글[1] 인기글 사고 2014-02-14 6033
4787 자영업과 1099 인기글 자영업자 2014-02-13 3364
4786 답변글 자영업과 1099 인기글 IRSEA 2014-02-13 3292
4785 한국의 국민연금은? 인기글 궁금녀 2014-02-12 3331
4784 답변글 한국의 국민연금은? 인기글 IRSEA 2014-02-12 3293
열람중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3] – 민사사건의 승전보를 전하며 인기글 hero 2014-02-12 3401
4782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6]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인기글 hero 2014-02-12 5772
4781 1099-C Cancellation of Debt 인기글 카드빚 2014-02-10 3346
4780 답변글 1099-C Cancellation of Debt 인기글 Tim6129 2014-02-11 3350
4779 답변글 1099-C Cancellation of Debt 인기글 IRSEA 2014-02-10 3133
4778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을 세금 공제할 수 있나요? 친구. 인기글 친구 2014-02-09 3311
4777 답변글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을 세금 공제할 수 있나요? 친구. 인기글 Tim6129 2014-02-09 329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