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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6]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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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86]

파산신청을 삼가하라 [16] – 파산무효소송의 승전보를 전하며

또 희소식이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의 희소식이 아니라 파산무효소송의 희소식이다. 승전보인데 최종재판에서의 승전보가 아니라 기각청원에서의 승전보이다.

상대가 변호사 써서 파산신청을 해왔길래 저희는 당연히 변호사 없이 파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랬더니 상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다른 변호사를 사서 기각청원 [주법원 민사의 말소청원에 해당]을 제기하여 저희가 반대서 제출하여 수개월 전에 개정허락을 받아내어 기한 내에 개정소송장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때는 변호사비를 지불해가며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다. 물론 저희 명의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상대는 또 다시 기각청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시 반대서 제출했다. 그리고 오늘 심리에 출두했다. 결과는 승전보이다.

상대 변호사의 기각청원의 일부 인정 일부 거부가 나왔다. 개정할 의무도 없다. 일부 거부로 인하여 저희의 파산무효소송은 일단 대성공을 거두었다.

상대가 처음 파산신청에는 $1500 밖에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파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을 것이다. 파산신청이야 웬만한 실력자이면 하지만 파산무효소송을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있는 변호사도 별로 없다. 즉 희귀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을 해냈다. 그것도 변호사들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그렇다. 저희는 고객을 위해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까지 돈 주고 좋을 품질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민사야 다른 변호사 도움 필요 없지만, 이번에는 파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난해한 파산무효소송을 경험하면서 돈 좀 깨졌다.

하여간, 이제 협상타결에서 결정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니….

퀴즈: 이 동물은 다섯 개 발톱들 중 가운데 발톱이 엄청 발달하여 그 엄청 큰 가운데 발톱만 땅에 딛고 걷거나 달린다. 이 동물은 네 발 달린 포유류 동물이다. 이 동물의 이름은?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2-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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