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자녀의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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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ependent로 넣어 아이의 수입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 혼자 보고하는지요? 물론 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dependent로 claim3하실 수 도 잇슴다. 그런경우 라도 따님의 수입이 다시 말씀드려 근로소득이 $3,900미만 이기에 dependent로 세무보고하실 필요없스다. 즉 personal exemption $3,900>$3K+$300보다 크기 때문임다.선생님 세무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세요. dependent로 claim하셔도 근로소득이기에 따님의 수입을 합산하실 필요없슴다. 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dependent로 claim3하실 수 도 잇슴다. 그런경우 라도 따님의 수입이 다시 말씀드려 근로소득이 $3,900미만 이기에 dependent로 세무보고하실 필요없스다. 즉 personal exemption $3,900>$3K+$300보다 크기 때문임다.선생님 세무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세요. dependent로 claim하셔도 근로소득이기에 따님의 수입을 합산하실 필요없슴다. 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3-03 22:02
감사 합니다. 그러니까 딸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되 아이의 수입을 저의 수입에 합산해서 보고할 필요
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따님의 수입이 uneanred incme,i..e,이자, 배당금 등 포트폴리오 수입이 아닌한 포함시킬 수 없슴다.
아! 윗글의 VITA님은 따로 보고하라 하시고 IRSEA님은 딸아이의 수입은 생각말고 걍 자녀로만 보고하라 하시고..제가 좀 아둔합니더. 두 분의 조언이 다른거죠? 아니면 같은 조언을 하시는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요?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하라 하시는 이야기는 따님의 수입을 포함시키시말란 이야기죠.따님은 따로 보고하실 피료 없슴다 grossincome이 $3.9K 이하 니깐요
따님의 경우 Gross Income이 기본공제액의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withholding Income Tax (W-2 Line 2 and Line 17)가 있으면 환급을 위하여 세금보고를 하세요. 만약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디,
VITA, IRSEA, mum님 같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민의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