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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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EA님이 2014-02-26 05:38:44.0에 쓰신글
>비영리 단체인 교회가 인건비를 이렇게 비공개를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California의 비영리단체의 운영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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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방법은그 교회의 고유한 회계업무작성 방침에 대해서 출석하시는 교회내 회계담당부서내지는 담당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듯 하네요. 그 교회의 고유한 회계업무수립방식에 여러 변수가 잇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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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세무사 EA.MA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 방법이 California의 비영리 운영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교회가 인건비를 이렇게 비공개를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California의 비영리단체의 운영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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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방법은그 교회의 고유한 회계업무작성 방침에 대해서 출석하시는 교회내 회계담당부서내지는 담당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할 듯 하네요. 그 교회의 고유한 회계업무수립방식에 여러 변수가 잇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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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세무사 EA.MA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런 방법이 California의 비영리 운영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14-02-2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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