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비영리 단체 (교회)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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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2014년 예산을 세우고 통과 심의를 하면서 교회의 지출예산의 항목중 교회 사역자의 사례비를 개별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Total amount로 해서 교인를에게 나누어주어서 왜 개별적인 숫자가 없으시라고 질문을 하니 목사님의 답변이 교회 사역자들간에 위압감때문에 액수를 공개를 하지 않고 궁금하신분은 개별적으로 자기에게 오면 개별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교회가 인건비를 이렇게 비공개를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California의 비영리단체의 운영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교회가 인건비를 이렇게 비공개를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것이 California의 비영리단체의 운영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작성일2014-02-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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