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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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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에 적합한 조건이면 일정금액에 관한 세무면제를 받는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중인데요.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고있습니다. 작년에는 2012년12월부터 2013년11월까지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세무면제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irs website에 가셔서 instructions의 내용대로 따라가시면 알 수 잇슴다.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Can-I-Claim-the-Exclusion-or-Deduction

기본적으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조항충족을 위해선 사업을 위해 거주하시는  TAX HOME(일반 거주용 주택이 아닌)이 외국에 잇어야 하고1년 365일간 거주햇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난 12개월간 적어도330일 간 거주햇거나 하셔야하나 분할면제도 가능함다. 예로써 2012년에 210일  그리고 2013년에 300일을 해외거주시 위에 상기됀 조건충족시, 2012년에  $53,449;$92,99*210/365 그리고 2013년에 300/35*97,600=$80,219를 면세받을 수 잇슴다. 각 해 330일 이상을 거주 안 햇어도 연속 12개월 , 2012~2013, 중 330일이상(총 510일;300+210)을 충족햇기때문임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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