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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에서의 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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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2013년) 한국에서 작은개인사업을 시작해서 제이름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 5월에 첫 종합소득세신고(2013년분)를 해서 세금을 낼 예정이구요.
시민권자라 미국에도 한국에서의 소득을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슴다. 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미국내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irs및 주 정부에 보고함다.물론 외국국세청에 지불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form 1116을 통해 1040에서 공제 받으 실 수 잇슴다. 또한 조건에 맞는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인한 소득액에 대한 세무면제 혜택도 잇슴다.  참고로, 2013년에는 $97,600 까지 소득액을 세그면제 혜택이 주워졋슴다



그럼 4월마감인 개인 세금신고를 미뤄서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마친후 그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게하실 수 도 잇슴다.하지만,세액은 세무보고마감기간인 4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보고연장후 수정보고를 통해서 세액재산정하실 수 도잇슴다.한국국세청에 먼저보고후 미국세무보고는 6월15일까지 하시든가 사정상 10월15일까지 작성하셔도됌다. 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영주권자는  form 4868 작성없이 2개월 자동연장 됌다. 6월 15일까지.

 

아니면 미국세금은 그대로 4월이전에 신고하고 내년에 신고할때 한국세금신고건은 같이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럴경우,한국국세청에 지불하신 세금공제를  올해 못 받으시기에,세액이 많아질  수 잇슴다.물론내년에  수정보고를  통해 환급받겟지만요.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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