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401k and roth Ira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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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직장인입니다.
401k와 Roth ira를 처분하고 가려니 패널티를 내야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퇴시까지 이 계좌를 유지하고 한국에서 60세 이후에 찾을까 생각중인데 그때는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이 돈에 대해서 엑스트라로 세금이 부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민권자랑 동일한 세금이 부여되는지.
혹 이에 대한 정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401k와 Roth ira를 처분하고 가려니 패널티를 내야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퇴시까지 이 계좌를 유지하고 한국에서 60세 이후에 찾을까 생각중인데 그때는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이 돈에 대해서 엑스트라로 세금이 부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민권자랑 동일한 세금이 부여되는지.
혹 이에 대한 정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4-03-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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