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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surrender value 가 지금까지 불입하신 불입금보다 많을시 차액에 대해세금이 부과됌다.예로써 지난기간 불입금(배당금을뺀) 이 $30K이고 cash surrender value가 $40k인 경우 차액 $10k에 소득세(일반소득세,장기자본이득세가 아닌)가 연방/주 정부차원에서 부과됌다. 10%를 원천공제한다해도, 선생님의 세율이 10%이상인 경우 추정세액을 계산 납세하셔야 1040 tax return 시 벌금과 이자를 면 할수잇슴다.원천공제치 않는 경우역시 수입으로 계상돼추정세액을 계산 납세하셔야 벌금/이자를 면할 수 잇슴다.가까운 고세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공인세무사.EA. MA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3-06 21:24
Cash surrender value는 지금까지 제가 불입한 금액의 액면가 입니다. 제 생각에도 10% 원천공제 하지 않고 총액을 받아 사용한 후 세금문제는 내년 세금 보고시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요지는 내년에 tax return 보고시 이 10% 공제액을 줄일수 있는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