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ESA님 - 세금 보고를 연기 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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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rs.gov/pub/irs-pdf/f4868.pdf 로 들어가서
세금 보고를 연기 하려는데 잘 안됩니다.
Form 4868dml part II 에다 얼마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화일도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자세히 순서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form 1040작성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슴드리면
Part II line #4에 자영업자인 경우 form 1040 line 61에 보고하실 할 총 세액( Sch SE에 보고하실 자영업세/ 1040에 보고하실 일반소득세)을 보고하세요.그리고 line #5에 form 1040 line 72에 보고연기시에 지불한 금액(line 68에 기록됌)을 제외하고 이미 IRS에 분기별로 지불한 예상추정세액등을 환급대상이 돼는 Earned Income Credit 혹은line 65 에서71까지 해당항목등을 차감/가감시킨후 line#5에 보고됀 총 지불됀 세액을 line #4에 보고됀 세액에서 차감시키시면, line #6의 결과가 도출돼는데, line #5의 지불됀 세액이 line #4의지불하셔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 $0.부가적으로 지불하실 세액이 없으니 환급대상임다. 반대로 line #4에 보고됀 지불하셔야 할 세액이 기 지불세액 , line #5,보다 큰 경우 quarterly estimated tax의 조건 , 2012년 순 세액( estimated tax와 환급대상 세제혜택(refundable credits) 차감 후 )의 100% 혹은 2013년 추정세액의 90% 중 더 적은액수보다 작은경우 페널티/이자지불을 해야함다.
공인세무사.EA. MA
세금 보고를 연기 하려는데 잘 안됩니다.
Form 4868dml part II 에다 얼마를 기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화일도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자세히 순서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form 1040작성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슴드리면
Part II line #4에 자영업자인 경우 form 1040 line 61에 보고하실 할 총 세액( Sch SE에 보고하실 자영업세/ 1040에 보고하실 일반소득세)을 보고하세요.그리고 line #5에 form 1040 line 72에 보고연기시에 지불한 금액(line 68에 기록됌)을 제외하고 이미 IRS에 분기별로 지불한 예상추정세액등을 환급대상이 돼는 Earned Income Credit 혹은line 65 에서71까지 해당항목등을 차감/가감시킨후 line#5에 보고됀 총 지불됀 세액을 line #4에 보고됀 세액에서 차감시키시면, line #6의 결과가 도출돼는데, line #5의 지불됀 세액이 line #4의지불하셔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 $0.부가적으로 지불하실 세액이 없으니 환급대상임다. 반대로 line #4에 보고됀 지불하셔야 할 세액이 기 지불세액 , line #5,보다 큰 경우 quarterly estimated tax의 조건 , 2012년 순 세액( estimated tax와 환급대상 세제혜택(refundable credits) 차감 후 )의 100% 혹은 2013년 추정세액의 90% 중 더 적은액수보다 작은경우 페널티/이자지불을 해야함다.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4-10 19:22
자영업자는 아니고 렌탈 인캄이 좀 있습니다. part II 를 적지 않고 연기해도 되나요?
http://www.irs.gov/pub/irs-pdf/f4868.pdf 에서 이화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것을 클릭해야 이화일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4868.pdf 에서 이화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것을 클릭해야 이화일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