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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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812]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 [6]
중앙블로그 715회를 특집으로 재발표한다. 현재 조회수 478이다.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15]
지금까지 변호사를 사용할 필요 없는 분야 또는 절차 또는 변호사를 사용해야 하는 분야 또는 절차들을 많이 논의했는데 그리고 좀 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등급을 A,B,C,D,E,F 로 6등급으로 했다. A는 변호사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절차, F는 변호사 사용은 돈낭비이자 완전히 바보짓인 절차.... 등등....
자, 우선 소송장을 쓸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 라는 것인데 사건 종류보다도 사건 절차상으로 논해보자. 소송장 작성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 필요정도는 어느정도인가. 소송장 작성시 대체로 별로 필요 없다. 소송 죵류나 성격이나 소송규모에
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다. 모든 민사소송의 평균치로 C이며; B 에서 E 까지 다양할 수 있다. C.
답변서 [Answer] 작성시에는 변호사 사용이 거의 필요없다. 소송장 작성 시보다 더 필요없다. E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청원을 하게 되는데, 말소청원, 삭제청원, 특별삭제청원, 성가신 소송자 청원, 약식판결청원...... 청원서를 작성하거나 반대서 작성할 때. 그때는 연구변호사 또는 특별출두 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다. 그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그리고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약한 수가 많다. B
청원 심리일 출두 시, 청원서 작성자가 통역사와 더불어 출두해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다. 가끔은 임시결정문을 미리 나올 경우에는 구태어 변호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D
서류에 의한 발견 요청서 및 발견 요청에 대한 응답서 작성할 때, 이때 변호사 거의 필요없다. 법률 이론보다도 사실에 관한 질문/ 응답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서 작성시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시간당 $200-$350 씩 청구하는 변호사비를 감당하는데 벅차다. E
다음은 구술 발견의 하나인 데포지션.... 데포지션은 다르다. 서면상의 질문이나 응답서에는 변호사가 거의 필요없지만, 구술발견 절차의 하나인 데포지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다른데, 데포도 데포 진행하는 경우와 데포 받는 경우가 다르다. 받는 것은 변호사가 별로 필요없다. 하지만 데포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많은 법정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C
반면, 데포지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진행할 경우에도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 특이 나의 고객 중 두 분 중 한 분은 그런대로 또 한 분은 상당히 우수하게 진행했다. B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 [6]
중앙블로그 715회를 특집으로 재발표한다. 현재 조회수 478이다.
아무래도 협상타결에 변호사 사용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15]
지금까지 변호사를 사용할 필요 없는 분야 또는 절차 또는 변호사를 사용해야 하는 분야 또는 절차들을 많이 논의했는데 그리고 좀 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등급을 A,B,C,D,E,F 로 6등급으로 했다. A는 변호사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절차, F는 변호사 사용은 돈낭비이자 완전히 바보짓인 절차.... 등등....
자, 우선 소송장을 쓸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 라는 것인데 사건 종류보다도 사건 절차상으로 논해보자. 소송장 작성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 필요정도는 어느정도인가. 소송장 작성시 대체로 별로 필요 없다. 소송 죵류나 성격이나 소송규모에
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다. 모든 민사소송의 평균치로 C이며; B 에서 E 까지 다양할 수 있다. C.
답변서 [Answer] 작성시에는 변호사 사용이 거의 필요없다. 소송장 작성 시보다 더 필요없다. E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각종 청원을 하게 되는데, 말소청원, 삭제청원, 특별삭제청원, 성가신 소송자 청원, 약식판결청원...... 청원서를 작성하거나 반대서 작성할 때. 그때는 연구변호사 또는 특별출두 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다. 그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그리고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약한 수가 많다. B
청원 심리일 출두 시, 청원서 작성자가 통역사와 더불어 출두해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변호사를 쓸 필요가 약간은 있다. 가끔은 임시결정문을 미리 나올 경우에는 구태어 변호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D
서류에 의한 발견 요청서 및 발견 요청에 대한 응답서 작성할 때, 이때 변호사 거의 필요없다. 법률 이론보다도 사실에 관한 질문/ 응답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서 작성시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시간당 $200-$350 씩 청구하는 변호사비를 감당하는데 벅차다. E
다음은 구술 발견의 하나인 데포지션.... 데포지션은 다르다. 서면상의 질문이나 응답서에는 변호사가 거의 필요없지만, 구술발견 절차의 하나인 데포지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다른데, 데포도 데포 진행하는 경우와 데포 받는 경우가 다르다. 받는 것은 변호사가 별로 필요없다. 하지만 데포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경험많은 법정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C
반면, 데포지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진행할 경우에도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 특이 나의 고객 중 두 분 중 한 분은 그런대로 또 한 분은 상당히 우수하게 진행했다. B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4-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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