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작은 땅을 사고싶은데 구입비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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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남편이 이번에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가격이 참 싸게 나오기도 했고 전주인이 과리를 잘했더군요. 제 남편이 모아놓은 금이 좀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땅을 사고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임다. 세제상 하자없는 세후수입(after tax income)으로 구매하는 한 별 문제 없겟죠
만약 괜찮다면 금을 팔아서 받은 비용을 다음해에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맞슴다.개인적인 용도로 매각하시는 경우이기에 매각차익에 대해 소위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지불하셔야 함다.차익이란 매도가에서 매입가격 및 매각비용을 제한 이득을 지칭함다. Sch D of Form 1040/form 8949에 보고하셔야 함다.금 매각으로 생성됀 차익은 collectible gain이라 해서자본이득 중 가장높은 세율인 28%의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됌다. 단 선생님의 개인세율이 (tax bracket ) 28%혹은 이상일때 임다. 개인세율이 25%인 경우 차익에 25%의 세액이 과세됌다.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4-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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