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 혹은 양도세
페이지 정보
IRSEA관련링크
본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집을 제 이름으로 한국에서 등록해도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렷듯이 증여/상속받으신 부동산/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없으심다.임대로 내주시고 임대수입이 잇슴 Sch E of 1040를 작성 보고하셔야 함다. 물론에 들어간 비용은 공제가능함다.
매년 세금보고할 때 시가로 집이 얼마 되는지 미국정부에 보고 해야하나요?
-------++++++++++아니요. 오로지 매도시 장기양도소득세 부과/공제를 위해서만 Sch D of 1040/form8949에 보고하심다.
매년 세금 환급 받는데 한국 집 받으면 미국에 제가 집하나 있어 집두채가 되니 세금 더 내나요?
-----------++++++++++앞서 말슴드렷듯이 한국집에 대해선 IRS/State에 납세의무 없슴다.
공인세무사. EA. MA
---------++++++++++앞서 말씀드렷듯이 증여/상속받으신 부동산/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없으심다.임대로 내주시고 임대수입이 잇슴 Sch E of 1040를 작성 보고하셔야 함다. 물론에 들어간 비용은 공제가능함다.
매년 세금보고할 때 시가로 집이 얼마 되는지 미국정부에 보고 해야하나요?
-------++++++++++아니요. 오로지 매도시 장기양도소득세 부과/공제를 위해서만 Sch D of 1040/form8949에 보고하심다.
매년 세금 환급 받는데 한국 집 받으면 미국에 제가 집하나 있어 집두채가 되니 세금 더 내나요?
-----------++++++++++앞서 말슴드렷듯이 한국집에 대해선 IRS/State에 납세의무 없슴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4-18 07:4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