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 혹은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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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이 그냥 집을 파시고 그 금액을 몇년간 gift로 십만불 미만씩 미국에 송금해주시면 그것도 세금보고해야하나요?
---------+++++Gifts인 경우 매 해 10만 불 이하로 송금받으심 Form 3520을 작성하실 필요없슴다.상기처럼 매 해 10만불 이상 송금받을시form 3520작성의무가 잇슴다.
아님 돌아가신후 상속을 받아서 제가 팔고 그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게 낫은지요?
----------------++++++++++++++그럴경우 10만불이 초과돼니 form 3520을 IRS에 제출 해야함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납세의무는 없슴다. 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Gifts인 경우 매 해 10만 불 이하로 송금받으심 Form 3520을 작성하실 필요없슴다.상기처럼 매 해 10만불 이상 송금받을시form 3520작성의무가 잇슴다.
아님 돌아가신후 상속을 받아서 제가 팔고 그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게 낫은지요?
----------------++++++++++++++그럴경우 10만불이 초과돼니 form 3520을 IRS에 제출 해야함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납세의무는 없슴다. 참고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4-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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