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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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815]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15]
최근에 저희에게 문의해온 고객 한 분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 법무사가 취급했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
이는 금전대차, 계약위반 등과 같은 금액이 명료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약품 등에 의한 부작용 등 개인상해 성격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 법무사는 이 사건을 만불짜리 소액소송으로 처리했다.
하여간 고객은 불만이 있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고 문제점들을 나열해보겠다.
첫째, 우선 그 첫째의 문제는 주소의 착오이다. 번지수를 소송장에 잘못 쓴 것이다.
둘째, 의뢰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송달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니 더 중대한 문제점들이 감지되었다. 추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세째, 승소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준비를 할 계획 자체가 없다. 즉 개인상해나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상해 자체도 요인이지만 피고의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인데 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네째,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는 소액소송이 적절하지 않다. 원고로서 패소할 위험부담이 크다. 이는 금액이 정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일반민사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과거 저희의 글 구절을 인용한다.
매우 명료한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변호사를 고소하는 경우 등, 설사 청구금액이 소액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재판보다 제한급 일반민사소송을 하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소액재판 원고의 경우 약간의 실수 또는 상대의 위증 또는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고 한번 패소하면 구제의 방법이 전혀 없지만, 일반민사로 소송할 경우에는 이런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나 실수 유도를 방지 할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고 나중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된다. 약 $6600 정도의 통역비 미지불로 변호사를 일반민사로 고소하여 전액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경험도 있다.
다섯째, 피고를 주식회사로 기입했는데, 이것이 경솔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수는 단순한 주소 착오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것 하나 때문에 재소송가능 기각을 당한다. 즉 dismissal without prejudice이다. 인터넷으로 조사하니 주식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객께 더 조사해보라 말씀드렸다. 그 법무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양대자격증을 보유한 저희와 다른 법무사들과의 차이점들 [15]
최근에 저희에게 문의해온 고객 한 분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 법무사가 취급했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
이는 금전대차, 계약위반 등과 같은 금액이 명료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약품 등에 의한 부작용 등 개인상해 성격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 법무사는 이 사건을 만불짜리 소액소송으로 처리했다.
하여간 고객은 불만이 있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고 문제점들을 나열해보겠다.
첫째, 우선 그 첫째의 문제는 주소의 착오이다. 번지수를 소송장에 잘못 쓴 것이다.
둘째, 의뢰한 지 오래 되었는데도, 송달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니 더 중대한 문제점들이 감지되었다. 추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세째, 승소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준비를 할 계획 자체가 없다. 즉 개인상해나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상해 자체도 요인이지만 피고의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인데 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네째,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는 소액소송이 적절하지 않다. 원고로서 패소할 위험부담이 크다. 이는 금액이 정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일반민사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과거 저희의 글 구절을 인용한다.
매우 명료한 사건이 아닌 경우 또는 변호사를 고소하는 경우 등, 설사 청구금액이 소액재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재판보다 제한급 일반민사소송을 하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소액재판 원고의 경우 약간의 실수 또는 상대의 위증 또는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고 한번 패소하면 구제의 방법이 전혀 없지만, 일반민사로 소송할 경우에는 이런 위험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나 실수 유도를 방지 할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이 있고 나중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된다. 약 $6600 정도의 통역비 미지불로 변호사를 일반민사로 고소하여 전액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경험도 있다.
다섯째, 피고를 주식회사로 기입했는데, 이것이 경솔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수는 단순한 주소 착오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것 하나 때문에 재소송가능 기각을 당한다. 즉 dismissal without prejudice이다. 인터넷으로 조사하니 주식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객께 더 조사해보라 말씀드렸다. 그 법무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4-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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