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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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814]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4]
우선 오늘의 연재글은 806회와 관련이 되는 바, 806회는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의 4회가 되고 원래의 회는 748회로 소주제로는 7회가 된다. 이 소주제의 제목으로 된 근래의 회들로 758, 768, 772, 774, 783, 785회에 이어 이제 814회가 된다.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저희의 이론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직간접의 경험에 의한 경험담이다. 웬만큼의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경우 다음의 곳들에는 가능하면 하소연하지 말 것이다. 언론기관, 경찰, 검찰, 변호사협회 [state bar] [변호사 고발하는 곳], 사법위원회 [판사 고발하는 곳], 정치인, 소비자보호기관, 등등인 바, 결론적으로 말해 별무효용이다.
언론기관…. 여기 한국사람들이야 한국일보, 중앙일보, 썬데이저널, 등등이 될텐데, 대체로 별무효용이다. 상대가 진짜 저명인사이거나 저명업체 또는 단체라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서민들이라면 상관없다 [I don’t care]고 할 것이다. 신문에 발표된다고 법절차가 특별히 유리해지지도 않는다. 다만, 상대가 진짜 저명인사이거나 저명업체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타결에 유리하게는 작용할 것이다.
경찰… 웬만하면, 형사로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 한 예가 806회에 재발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범죄신고는 받아주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민사소송 하려면, 법정비 들지 변호사/법무사비 들지 하여 공짜인 만만한 경찰에 하소연하지만…. 나중에는 비협조적인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또 뛰어다니지만, 글쎄요…..
검찰…. 결과는 경찰과 유사하다. 이 역시 그 한 예가 806회에 재발표되어 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되는 바, 어제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검찰이 못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다. 파산무효소송도 안해놓은 상태인지라, 채권회수가 물건너간 상태이니… 다시 한번…. 파산신청이 의심스러우면 파산무효소송은 하고 볼 일이라는 것… $293 등이 아까워 검찰, 정치인 등 찾아다녀봐야 [돈이 안드는 공짜라 그런지 몰라도] 파산무효소송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결국 별무효용이다. 그 고객의 경우 파산무효소송을 병행했더라면 시너지 효과를 보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협회 [state bar] [변호사 고발하는 곳] …. 한국사람들이 무척 애용하려는 곳…. 그런데 대체로 별로이다. 대부분 그 협회가 여러 이유들로 발을 빼버리고, 가끔 못된 변호사에게 경고편지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 특히 당해 변호사의 고객이 고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당해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명심할 사항… state bar는 원칙적으로 고발자의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곳은 비리 변호사를 처벌하는 곳이라는 것. 고발자의 입장에 볼 때 미운 변호사 처벌만 받으면 뭘해… 돈을 못 받는데… “돈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를 민사고소하세요.” 하고 그만….
사법위원회 [판사 고발하는 곳]… 한국사람 중 한 분은 판사가 맘에 안들면 사법위원회에 고발 잘 하는데…. 여기에 성과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직도 저희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14]
우선 오늘의 연재글은 806회와 관련이 되는 바, 806회는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의 4회가 되고 원래의 회는 748회로 소주제로는 7회가 된다. 이 소주제의 제목으로 된 근래의 회들로 758, 768, 772, 774, 783, 785회에 이어 이제 814회가 된다.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저희의 이론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직간접의 경험에 의한 경험담이다. 웬만큼의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경우 다음의 곳들에는 가능하면 하소연하지 말 것이다. 언론기관, 경찰, 검찰, 변호사협회 [state bar] [변호사 고발하는 곳], 사법위원회 [판사 고발하는 곳], 정치인, 소비자보호기관, 등등인 바, 결론적으로 말해 별무효용이다.
언론기관…. 여기 한국사람들이야 한국일보, 중앙일보, 썬데이저널, 등등이 될텐데, 대체로 별무효용이다. 상대가 진짜 저명인사이거나 저명업체 또는 단체라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서민들이라면 상관없다 [I don’t care]고 할 것이다. 신문에 발표된다고 법절차가 특별히 유리해지지도 않는다. 다만, 상대가 진짜 저명인사이거나 저명업체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타결에 유리하게는 작용할 것이다.
경찰… 웬만하면, 형사로 취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 한 예가 806회에 재발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범죄신고는 받아주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다. 민사소송 하려면, 법정비 들지 변호사/법무사비 들지 하여 공짜인 만만한 경찰에 하소연하지만…. 나중에는 비협조적인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또 뛰어다니지만, 글쎄요…..
검찰…. 결과는 경찰과 유사하다. 이 역시 그 한 예가 806회에 재발표되어 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되는 바, 어제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검찰이 못 도와주겠다고 했다 한다. 파산무효소송도 안해놓은 상태인지라, 채권회수가 물건너간 상태이니… 다시 한번…. 파산신청이 의심스러우면 파산무효소송은 하고 볼 일이라는 것… $293 등이 아까워 검찰, 정치인 등 찾아다녀봐야 [돈이 안드는 공짜라 그런지 몰라도] 파산무효소송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결국 별무효용이다. 그 고객의 경우 파산무효소송을 병행했더라면 시너지 효과를 보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변호사협회 [state bar] [변호사 고발하는 곳] …. 한국사람들이 무척 애용하려는 곳…. 그런데 대체로 별로이다. 대부분 그 협회가 여러 이유들로 발을 빼버리고, 가끔 못된 변호사에게 경고편지 하나 보내는 것으로 끝…. 특히 당해 변호사의 고객이 고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당해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명심할 사항… state bar는 원칙적으로 고발자의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 곳은 비리 변호사를 처벌하는 곳이라는 것. 고발자의 입장에 볼 때 미운 변호사 처벌만 받으면 뭘해… 돈을 못 받는데… “돈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를 민사고소하세요.” 하고 그만….
사법위원회 [판사 고발하는 곳]… 한국사람 중 한 분은 판사가 맘에 안들면 사법위원회에 고발 잘 하는데…. 여기에 성과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직도 저희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4-1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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