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Dual Status (J1->H1)시 J1 기간에 대한 연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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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체류신분을 J1에서 H1으로 변경하여 올해는 1040NR(J1 기간의 연방세 면제분)과 1040(H1 기간의 연방세 정산)에 Dual Status을 명시하여 세금을 보고하였습니다. 저번 주에 IRS에서 기 천불에 달하는 추가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아마도 J1 기간의 수입도 연방세 산출에 포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J1으로 체류할 때는 우리나라 Tax Treaty에 의거 처음 5년간 연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작년까지 1040NR로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별 탈이 없어서 제대로 세금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4년 정도 J1로 있다가 H1으로 체류신분이 변경되어 수소문을 해서 올해는 Dual Status로 세금을 보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작년 상반기 J1 기간의 수입도 연방세가 면제될 것이라 판단하여 상반기는 1040NR로 연방세를 면제하도록 작성하고 하반기 H1 기간의 수입은 1040으로 세금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1040에서는 H1 기간의 수입에 상응하는 연방세를 산출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기 천불이 넘는 차액을 추가납부하라는 시정명령 고지서가 날라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용은 제가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We believe there's a miscalculation on your 2013 Form 1040, which affects the following area of your return:
- Foreign Earned Income
We made changes to your return that correct this error.
추정컨대 상반기 J1 기간에 받은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수입으로 산정하고 상응하는 연방세에 대한 차액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IRS 말대로 제가 Dual Status를 착오해서 세금보고를 잘못한 것인지요?
미국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은 Fellowship인데 Foreign Earned Income이라고 분류한 것도 그렇고 IRS가 착오한 것은 아닌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확실한 단서가 아니면 감히 IRS의 시정명령을 거스르기 힘들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이라도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J1으로 체류할 때는 우리나라 Tax Treaty에 의거 처음 5년간 연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작년까지 1040NR로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별 탈이 없어서 제대로 세금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4년 정도 J1로 있다가 H1으로 체류신분이 변경되어 수소문을 해서 올해는 Dual Status로 세금을 보고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 작년 상반기 J1 기간의 수입도 연방세가 면제될 것이라 판단하여 상반기는 1040NR로 연방세를 면제하도록 작성하고 하반기 H1 기간의 수입은 1040으로 세금을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1040에서는 H1 기간의 수입에 상응하는 연방세를 산출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기 천불이 넘는 차액을 추가납부하라는 시정명령 고지서가 날라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용은 제가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We believe there's a miscalculation on your 2013 Form 1040, which affects the following area of your return:
- Foreign Earned Income
We made changes to your return that correct this error.
추정컨대 상반기 J1 기간에 받은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수입으로 산정하고 상응하는 연방세에 대한 차액과 이자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IRS 말대로 제가 Dual Status를 착오해서 세금보고를 잘못한 것인지요?
미국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은 Fellowship인데 Foreign Earned Income이라고 분류한 것도 그렇고 IRS가 착오한 것은 아닌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적인 확실한 단서가 아니면 감히 IRS의 시정명령을 거스르기 힘들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이라도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6-08 22:13
한미 조세협정에는 J-1비자의 5년간 면세 조항이 없습니다. J-1 학생비자 인지 J-1비지팅 스칼라비자 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의 경우 5년간 매년 2천불, 비지팅 스칼라의 경우 2년간 전액 면세 입니다. 지난 5년간 그냥 넘어간것은 IRS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잘못 g하셨습니다.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로 현재 질문하신것만 갖고는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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