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금융신고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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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까지 학생비자(F1)으로 지내다 지난 4월 말경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미국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세금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영주권을 받으면서부터 세금을 보고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주권자 (resident alien or green card holder)는 미국시민권자 처럼 국내/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잇슴다. 총 소득 (gross income)이 세무보고자격 ( filing status)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IRS와 거주주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함다.
그러다 지인의 조언으로 알게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1,학생비자로 5년까지는 세금과 금융계좌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사실과,
---------------+++++++++++맞슴다.학생비자인 F1/J1/M1/Q1비자 소지자는 5년간 FICA taxes(Social sec taxes)납세의무가 없고 미 국내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나금융계좌신고의무도 업슴다. 이유는 US resident가 아니기때문임다.
2,올 4월 말경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내년부터 모든 신고를 시작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올 4월 말이후 발생하는 수입은 내년 2015년 4월 15일(연장신청시 10월 15일, 하지만 세금은4월 15일까지 지불함)까지 IRS및 거주 주 세무국에 보고하세요.나중에 거주지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세무담당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미국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세금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영주권을 받으면서부터 세금을 보고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영주권자 (resident alien or green card holder)는 미국시민권자 처럼 국내/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잇슴다. 총 소득 (gross income)이 세무보고자격 ( filing status)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IRS와 거주주 세무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함다.
그러다 지인의 조언으로 알게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1,학생비자로 5년까지는 세금과 금융계좌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사실과,
---------------+++++++++++맞슴다.학생비자인 F1/J1/M1/Q1비자 소지자는 5년간 FICA taxes(Social sec taxes)납세의무가 없고 미 국내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나금융계좌신고의무도 업슴다. 이유는 US resident가 아니기때문임다.
2,올 4월 말경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내년부터 모든 신고를 시작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올 4월 말이후 발생하는 수입은 내년 2015년 4월 15일(연장신청시 10월 15일, 하지만 세금은4월 15일까지 지불함)까지 IRS및 거주 주 세무국에 보고하세요.나중에 거주지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세무담당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6-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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