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금융신고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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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까지 학생비자(F1)으로 지내다 지난 4월 말경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미국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세금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영주권을 받으면서부터 세금을 보고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조언으로 알게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1,학생비자로 5년까지는 세금과 금융계좌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사실과,
2,올 4월 말경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내년부터 모든 신고를 시작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세금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영주권을 받으면서부터 세금을 보고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조언으로 알게된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1,학생비자로 5년까지는 세금과 금융계좌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사실과,
2,올 4월 말경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내년부터 모든 신고를 시작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6-07 19:15
1, 예 맞습니다. 그러나 5년 이후는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로 고려되므로 비록 F-1비자라고 하더라도 FATCA와 FBAR 보고 대상입니다.
2. 내년부터는 영주권자 이기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위에 말했듯이 미국에 얼마나 있어냐에 따라 보고 시기는 달라집니다.
2. 내년부터는 영주권자 이기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위에 말했듯이 미국에 얼마나 있어냐에 따라 보고 시기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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