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SEA님, 비영리단체 순자산 증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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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분야에 문외한이라서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패이롤 외에는,
택스보고를 안하는 교회의 순자산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회를 스폰으로 할 때에 필요한 영주권 서류 중 하나인 재정서류에 관한 것인데,
작은 교회라서 많지 않은 수입은 지출과 거의 비슷하지만,
세이빙 어카운트에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자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택스보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지껏 택스보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일년치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하나의 방법은 회계사의 감사가 되어진 재정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택스보고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의 차이가 있는 지,
시간 또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용되는 지 아울러 문의 드립니다.
이 곳을 통해 도와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회계분야에 문외한이라서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패이롤 외에는,
택스보고를 안하는 교회의 순자산 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회를 스폰으로 할 때에 필요한 영주권 서류 중 하나인 재정서류에 관한 것인데,
작은 교회라서 많지 않은 수입은 지출과 거의 비슷하지만,
세이빙 어카운트에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순자산 증명을 하기 위해서 택스보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지껏 택스보고를 안하다가 갑자기 일년치 또는 필요한 기간만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하나의 방법은 회계사의 감사가 되어진 재정서류가 있으면 되는데,
택스보고를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의 차이가 있는 지,
시간 또는 기간이 어느정도 소용되는 지 아울러 문의 드립니다.
이 곳을 통해 도와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4-06-05 01:39
비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의견을 주는것 보다는 텍스보고를 하는것이 떠 저렴합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북키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현재 담당 회계사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회계사를 두고 북키핑, 페이롤, 세금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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