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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지금은 4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은행 계좌에 8만불이상 있어서 작년까지 TD F90-22.1 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보니 신고방법이 많이 변경된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form 8938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FinCEN Form 114 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form 8938 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income 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form 8938은 income 보고 할때 함께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국 은행 계좌에 8만불이상 있어서 작년까지 TD F90-22.1 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보니 신고방법이 많이 변경된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form 8938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FinCEN Form 114 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라고 되어있는데 form 8938 은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income 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form 8938은 income 보고 할때 함께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form 8938은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4-05-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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