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SEA님, 죄송하지만 세금 관련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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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년 12월26일에 15만불에 오레곤에 있는 식당비지니스를 아내 명의로 계약하여 15만불 완불.
--------------++++++++++이 경우 아내분의 장부 차변엔 goodwill $150K, 대변엔 현금 $150k을 기록함다.
2. 그로부터 3개월후인 2014년 3월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5만불 중 10만불을 아내의 비지니스 계좌로 환불 받음. 3. 비지니스 계좌에는 이 두가지만 입출금 되었음.
---------+++++++++++이 경우 아내분의 bank business account 차변엔 현금(반환금) $100k,대변에 goodwill 감소분 $100K 기록함다.현재 아내분의 장부엔 차변엔 goodwill $50K,대변엔 현금 $50K만 기록돼어이서야만 함다
4. 현재 비지니스 명의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운영은 전 주인이 하였고 이윤도 가져갔으므로 그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가게 판매금으로 받은 150000불이 이득으로 잡혀 있어서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함.
--------------------++++++++++++++.상기내용처럼,현재 아내분 장부엔 차변엔 goodwill $50K이 대변엔 현금 $50K이 기록돼잇어야함다..일반적으로 사업체매도시 사업주(판매자)는 판매차액(판매가 마이너스 원가및 판매비용)에 대해 IRS/주정부에 일반소득(ordinary income)혹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를 지불해야함다.판매자가 $100K을 환불햇으니,총판매가도 $150K에서 $50K로 감소햇기에 판매이윤을 산정해야함다. 사업체 판매자가 $150K(총사업인수대금)의 수령대금에서 반환분을 제한 금액이이득으로 잡혀잇는한 그가 수령한 사업이윤금과 판매이윤에 대해 세무보고를 해야함다.판매자는 반환금 $100K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수령금 $50K에 생성됀 이윤에대해 세금을 지불해야함다.물론 $100K를 환급햇기에 판매자의 총수령금이 $150K에서 $50K로 감소햇으니 판매자도 그의 장부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함다.
여기서 질문입니다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비지니스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150,000불은 어디에도 언급이 안되어 있구요. 이 경우에 아내는 세금 보고를 했어야 했는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아내분의 소득이없더라도공동보(MFJ로 보고시)같이보고하셔야함다.문제는사업자금의출처임다.$150K의사업자금의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잇다면 별 문제없슴다.예로써 $150K이 세후수입이라든가 혹은 gifts라든가 등등인 경우엔 증빙서류가 잇슴문제없겟죠.
즉 2013년 12월말에 구입한 비지니스이고 계약을 취소하여 일부를 리펀을 받았는데도 세금보고를 해야 했던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 하는 것, 안해도 되는 것인지 매우 신경이 쓰이네요
-----------+++++++++++상기내용처럼 이윤을 창출한 판매자는당연히보고해야함다.아내부의경우받은이윤이없는한보고의무가없지만사업초기에지불한사업관련비용공제,i.e. Net operating loss(순사업손실금)을 공제받기위해선 Sch C를작성하셔야함다.순손실이니 Sch SE of 1040는 작성하실필요업슴다.공동보고시, 수정보고를하셔서순사업손실금을공제받으세요.올세무보고시 지불하실세액이순사업손실금공제로 줄어듬다.그래도 순사업손실금이 남아잇슴 2014년 12월 31전에 form 1045을작성하셔서 지난 2년갅불한세액에서공제받으실수잇슴다. 그래도 순사업손실금이 남아잇슴향후20년간 세무보고시 새성됀 세액을 상쇄줄일 수 잇슴다.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5-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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