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IRSEA님, 죄송하지만 세금 관련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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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몇가지 사항을 기입하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1.2013년 12월26일에 15만불에 오레곤에 있는 식당비지니스를 아내 명의로 계약하여 15만불 완불.
2. 그로부터 3개월후인 2014년 3월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5만불 중 10만불을 아내의 비지니스 계좌로 환불 받음.
3. 비지니스 계좌에는 이 두가지만 입출금 되었음.
4. 현재 비지니스 명의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운영은 전 주인이 하였고 이윤도 가져갔으므로 그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가게 판매금으로 받은 150000불이 이득으로 잡혀 있어서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함.
여기서 질문입니다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비지니스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150,000불은 어디에도 언급이 안되어 있구요. 이 경우에 아내는 세금 보고를 했어야 했는가요?
즉 2013년 12월말에 구입한 비지니스이고 계약을 취소하여 일부를 리펀을 받았는데도 세금보고를 해야 했던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해야 하는 것, 안해도 되는 것인지 매우 신경이 쓰이네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4-05-1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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