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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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십만불 이하면 한국에서 송금시 미국 세무국에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올해 미국 집이 재난에 닥쳐 수리비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10월에 십만불 정도송금하고 내년 2015년 1월에 십만불 정도송금하면 년도가 달라서 IRS 에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제 앞으로 십만불, 신랑 앞으로 십만불 합해서 이십만불 송금하면 한 가정당 십만불 초과라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미국 집이 재난에 닥쳐 수리비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10월에 십만불 정도송금하고 내년 2015년 1월에 십만불 정도송금하면 년도가 달라서 IRS 에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제 앞으로 십만불, 신랑 앞으로 십만불 합해서 이십만불 송금하면 한 가정당 십만불 초과라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7-06 18:00
10만불 이상 송금받은걸로 인해 IRS에 보고하는 것은 그냥 정보제공 차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겠다는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돈이 아니면 굳이 이 보고가 무서워 몇년에 걸쳐 여러번에 나눠서 송금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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