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질문

페이지 정보

IRSEA

본문


FX마진 거래를 통해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 되나요?

--------------+++++++++물론임다.기본적으로 미 국세법(IRC)에 의해 면세돼지 않는 한 모든 수입은 당연히 연방/주 정부과세대상임다.예외가 잇다면 개인적(personal transactions)거래로써 거래액이 년간 $200이하인 경우,면세혜택이 잇슴다.과세대상일 경우 ,  만약 전문(Professional trader)인 경우 외환거래에서 파생됀 이득은 낮은세율이 적용돼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이 아닌 선생님의 일반세율 (marginal  tax rate)이 적용돼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됌다. 허나 단순히 투자목적인 (investment) 경우엔, 낮은세율이 적용돼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간주됌다. 이경우 선생님의 세율이 15%나 그 이하인 경우 과세율이 0% , 선생님의 세율이 25%나 그 이상인 경우 15%의 장기양도소득세율 (만약 1년이상 보유시)이 적용됌다.미국시민/거주자(also US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아닌 투자가라면 과세돼지 않슴다. Currency futures인 경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요구돼니 거주지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세무전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 EA. MA



NOTE; 전문 외환거래자인 경우, 과세시에IRC (미 국세법) Section 1256 contracts 아님  the special rules of IRC Section 988 (Treatment of Certai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을 선택할 수 잇슴다. IRC 988 는 선택유보치 않는 한 외환거래시 적용됌다, Section 1256인 경우 ,  자본이득,capital gains, 을  IRS Form 6781 (Gains and Losses from Section 1256 Contracts and Straddles), 에 보고시 외환거래에서 파생된 이윤을Form 8949/ Sch D of 1040에 60% / 40% split 비율로 보고함다.다시말해서,생성됀 자본이득중 60%는낮은세율이 적용돼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간주됌다. 오직 나머지 40% 만이 일반세율이 적용돼는 일반소득/혹은short-term capital gains rate,로 과세됌다.



Section 988인 경우,. 이자소득으로 간주 과세돼기에 상기한60/40 split 비율의 혜택이 해당치 않슴다.다행히 IRS에선Section 988 대신 절세효과가 잇는60/40 split of Section 1256을 선택할 수 잇게 배려하고 잇슴다

작성일2014-06-27 23: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6 답변글 미국 증여세 댓글[1] 인기글 IRSEA 2014-07-08 5385
4985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댓글[1] 인기글 송금 2014-07-06 8237
4984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IRSEA 2014-07-06 5474
4983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송금 2014-07-07 4692
4982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송금 2014-07-07 4977
4981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ㅋㅋ~~ 2014-07-04 3872
4980 답변글 세금보고 인기글 IRSEA 2014-07-04 3837
4979 면허없이 차량 소유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1] 인기글 유학생 2014-07-04 4638
4978 부동산 브록커 와 에이젼트 관계 인기글 에이젼트 2014-07-01 6640
4977 질문FX마진 거래를 통해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 되나요? 인기글 질문 2014-06-27 7255
열람중 답변글 질문 인기글 IRSEA 2014-06-27 4231
4975 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댓글[2]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6757
4974 겨우 $500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5268
4973 유한책임회사인 채무자가 폐업하고 도망갔는데 댓글[1]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8940
4972 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기글 보상비 2014-06-26 4770
4971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8] 인기글 질문 2014-06-25 5383
4970 답변글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4] 인기글 IRSEA 2014-06-25 5837
4969 답변글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3] 인기글 IRSEA 2014-06-25 4854
4968 시의회와 일하는 방법 인기글 Sindo 2014-06-24 4345
4967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인기글 . 2014-06-23 4301
4966 답변글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인기글 IRSEA 2014-06-24 5047
4965 답변글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댓글[2] 인기글 JS 2014-06-24 5348
4964 해외 금융자산 벌금 대폭 변경 (안병찬 공인 회계사)---펌 인기글 IRSEA 2014-06-20 8238
496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50% 상향조정---펌 글 인기글 IRSEA 2014-06-20 4556
4962 시민권·영주권 포기 급증…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여파----펌 댓글[6] 인기글 IRSEA 2014-06-19 6820
4961 탈세 의도 없고, 미보고분 세금 납부하면 "가혹한 벌금은 면제"----펌 인기글 IRSEA 2014-06-19 5556
4960 TAX 크래딧과 디덕트의 차이? 댓글[1] 인기글 g 2014-06-17 5186
4959 답변글 TAX 크래딧과 디덕트의 차이? 인기글 IRSEA 2014-06-18 4535
4958 개인간 돈거래 서류 도와 주세요 댓글[2] 인기글 도움이 2014-06-17 5566
4957 영주권 인기글 궁금이~ 2014-06-16 385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