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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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 거래를 통해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 되나요?
--------------+++++++++물론임다.기본적으로 미 국세법(IRC)에 의해 면세돼지 않는 한 모든 수입은 당연히 연방/주 정부과세대상임다.예외가 잇다면 개인적(personal transactions)거래로써 거래액이 년간 $200이하인 경우,면세혜택이 잇슴다.과세대상일 경우 , 만약 전문(Professional trader)인 경우 외환거래에서 파생됀 이득은 낮은세율이 적용돼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이 아닌 선생님의 일반세율 (marginal tax rate)이 적용돼는 일반소득으로 간주됌다. 허나 단순히 투자목적인 (investment) 경우엔, 낮은세율이 적용돼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간주됌다. 이경우 선생님의 세율이 15%나 그 이하인 경우 과세율이 0% , 선생님의 세율이 25%나 그 이상인 경우 15%의 장기양도소득세율 (만약 1년이상 보유시)이 적용됌다.미국시민/거주자(also US resident for tax purposes)가 아닌 투자가라면 과세돼지 않슴다. Currency futures인 경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요구돼니 거주지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세무전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 EA. MA
NOTE; 전문 외환거래자인 경우, 과세시에IRC (미 국세법) Section 1256 contracts 아님 the special rules of IRC Section 988 (Treatment of Certai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을 선택할 수 잇슴다. IRC 988 는 선택유보치 않는 한 외환거래시 적용됌다, Section 1256인 경우 , 자본이득,capital gains, 을 IRS Form 6781 (Gains and Losses from Section 1256 Contracts and Straddles), 에 보고시 외환거래에서 파생된 이윤을Form 8949/ Sch D of 1040에 60% / 40% split 비율로 보고함다.다시말해서,생성됀 자본이득중 60%는낮은세율이 적용돼는 자본이득 (capital gain)으로 간주됌다. 오직 나머지 40% 만이 일반세율이 적용돼는 일반소득/혹은short-term capital gains rate,로 과세됌다.
Section 988인 경우,. 이자소득으로 간주 과세돼기에 상기한60/40 split 비율의 혜택이 해당치 않슴다.다행히 IRS에선Section 988 대신 절세효과가 잇는60/40 split of Section 1256을 선택할 수 잇게 배려하고 잇슴다
작성일2014-06-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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