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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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그 주식회사는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dissolved]. 즉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당시의 업주가 대신 피고로 나서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까요?
작성일2014-06-27 03:23
주식회사 (S or C Corp) 혹은 유한회사 (LLC)는 회사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와 같으며, 투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 혹은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싸인하지 않은이상 이미 해체된 회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법을 어기며 사기, 범죄등을 저질렀을때는 개인적 책임이 있으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단순 과실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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