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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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전에 한국에 산 부동산을 매도하면 어떤 세금을 어느나라에 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선생님께선 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world wide income)거둬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연방/주 정부에 보고하셔야 함다. 매도후 한국국세청에 장기양도소득세를 지불하신 경우 foreign tax credit라 하여 IRS Form 1116를 통해 Form 1040 line 47에 보고하시든가 항목별 공제를 택하시는 경우 Form 1040 Sch A line 8에 other taxes로 공제 받으실 수 잇슴다.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인 경우 해외에 지불한 Captal gain taxes는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잇슴다. 선생님의 foreign tax credit액수가 그 해 IRS에 지불해야 할 세액(tax liability)초과시 , 나머지 잉여액은 다음 해로 향후 10년간 혹은 전년도로 이월 공제할 수 잇슴다..정확한 정보는 CA FTB나 거주지역에서 개업하시는 세무사/세무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선생님께선 미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world wide income)거둬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연방/주 정부에 보고하셔야 함다. 매도후 한국국세청에 장기양도소득세를 지불하신 경우 foreign tax credit라 하여 IRS Form 1116를 통해 Form 1040 line 47에 보고하시든가 항목별 공제를 택하시는 경우 Form 1040 Sch A line 8에 other taxes로 공제 받으실 수 잇슴다.거주하시는 주가 California인 경우 해외에 지불한 Captal gain taxes는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잇슴다. 선생님의 foreign tax credit액수가 그 해 IRS에 지불해야 할 세액(tax liability)초과시 , 나머지 잉여액은 다음 해로 향후 10년간 혹은 전년도로 이월 공제할 수 잇슴다..정확한 정보는 CA FTB나 거주지역에서 개업하시는 세무사/세무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공인세무사.EA.MA
작성일2014-06-25 20:46
감사합니다. 현재 제 친척이 무료로 살고 있기때문에 소득은 없습니다.
질문자가 하신 말씀, 즉 친척이 무료로 살고 있다는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안받는다는 것은 IRS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시장가격 만큼(아파트 월세 X 12개월) 만큼 친척분에게 매년 증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며,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즉, 현재 ㅈ
증여세 부분을 안내고 계신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친척분에게 일정부분 월세를 받으면, 당연 그 월세는 인컴으로 잡히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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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