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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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전에 한국에 산 부동산을 매도하면 어떤 세금을 어느나라에 내야 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작성일2014-06-25 19:30
한국과 미국 두곳에 모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시 판매가격에서 취득원가를 제하고 남은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판매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말 세금 정산시 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먼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시 판매가격에서 취득원가를 제하고 남은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판매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말 세금 정산시 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롱텀 캐피탈 게인으로
처리하여 미국 IRS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선 그만큼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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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신청할수 있다는 것은 credit을 받는다는건가요? 만일 한국에 내는 세금이 미국에 내는 세금보다 많을때에는 미국에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Tax Deduction은 질문하신것에 이거라고 쉽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무척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산출됩니다. 세금 산출도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Tax Deduction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모두 계산하여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크레딧의 경우 님의 미국내 수입과 한국내 수입 등 고려되서 크레딧이 산출되며 이렇게 산출된 크레딧은 실제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뒤로 1년 앞으로 10년간 carry over 혹은 carry back하여 받아낼 수 있지만, 무척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고, 실제 크레딧을 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Foreign Tax Deduction은 큰 금액의 텍스를 낸 경우 유용하지만 실제 낸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그로스 인컴을 줄이는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텍스 브레켓에 따라 다르지만 20-35% 정도 밖에 못받을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Deduction은 큰 금액의 텍스를 낸 경우 유용하지만 실제 낸 세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그로스 인컴을 줄이는거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텍스 브레켓에 따라 다르지만 20-35% 정도 밖에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텍스가 미국에서의 텍스보다 더 높은경우 Foreign Tax Deduction이, 그 반대인 경우 Foreign Tax Credit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Foreign Tax Deduction나 Foreign Tax Credit는 연방세금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CA 주세는 외국에서 낸 세금과 ㅅ
또한 Foreign Tax Deduction나 Foreign Tax Credit는 연방세금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CA 주세는 외국에서 낸 세금과 ㅅ
상관없이 다 내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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