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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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큰 돈(일년에 5만불 이상)을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업무로,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일단 증여세등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경우 미국으로의 송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는 특별히 신고절차는 없고, 선생님께서 따로 내셔야 하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반드시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jstaxaccounting.com
info@jstaxaccounting.com
미국내에서는 특별히 신고절차는 없고, 선생님께서 따로 내셔야 하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반드시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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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6-24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