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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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싯가는 약 $10 만불 (한화 약 1억)
분산하여 가져 오는 방법
1) 신고 절차 ?
----------------+++++++++++++한국거주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은 연방상속세/ 주 상속세과 과세돼지 않슴다.물론 몇 몇 주에서(i.e., Pennsylvania, and Tennessee 등) inheritance tax라 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잇지만 대략 상속가액(the fair market value)이 $1Million이상인 경우임다.하지만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상속액이 일시불이든 혹은 1년간 (During the current tax year )이든 달러로 환전시 $100K 초과하면 informational return 이라하여, IRS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작성 보고 함다.물론 총 액이 $100K이하인 경우 보고의무 없슴다.참고로, 한국으로 부터 미국내 은행구좌로 송금받으시는 경우, 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10K이상 초과시엔 은행에서 재무부(IRS)로 송금내역을 자동 통보하여 줌다.
2) 세금 과세
---------------+++++++++++++++상기 내용과 같음다.만약 한국국세청에 유산/상속세 혹은 자본이득세 등을 납부하신 경우 US tax return시 공제 받으실 수 잇슴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에서 개업하고 계신 세무사/세무담당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공인세무사.EA. MA
분산하여 가져 오는 방법
1) 신고 절차 ?
----------------+++++++++++++한국거주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영주권자가 아니기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은 연방상속세/ 주 상속세과 과세돼지 않슴다.물론 몇 몇 주에서(i.e., Pennsylvania, and Tennessee 등) inheritance tax라 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잇지만 대략 상속가액(the fair market value)이 $1Million이상인 경우임다.하지만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상속액이 일시불이든 혹은 1년간 (During the current tax year )이든 달러로 환전시 $100K 초과하면 informational return 이라하여, IRS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을 작성 보고 함다.물론 총 액이 $100K이하인 경우 보고의무 없슴다.참고로, 한국으로 부터 미국내 은행구좌로 송금받으시는 경우, FinCEN Form 104 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10K이상 초과시엔 은행에서 재무부(IRS)로 송금내역을 자동 통보하여 줌다.
2) 세금 과세
---------------+++++++++++++++상기 내용과 같음다.만약 한국국세청에 유산/상속세 혹은 자본이득세 등을 납부하신 경우 US tax return시 공제 받으실 수 잇슴다.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에서 개업하고 계신 세무사/세무담당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6-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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