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 금융자산 벌금 대폭 변경 (안병찬 공인 회계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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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 (IRS) 이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아예 면제해 주거나,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반면,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적발될 때는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연방 정부가 역외 탈세를 봉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내 금융 계좌 자산 정보를 한미 국세청이 교환하게 되면서, 은닉 계좌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연방 국세청이 해외자신 신고 누락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벌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최고 은닉 계좌 잔액의 5퍼센트로 벌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처는 해외 미신고 계좌에 대한 조사와 세금, 벌금 인상으로, 국외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들의 시민권 포기사례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누락된 해외 자산신고로 고민해왔던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은 1970년 , 1개 이상의 계좌에 만달러 이상을 예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해왔지만, 2009년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 이를 몰랐고 , 최근 수 년 동안 해외 자산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에게 벌금을 인상하면서, 은닉 계좌 잔액의 27.5퍼센트로 벌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조처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벌금이 면제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최고 은닉 계좌 잔액의 5퍼센트로 벌금이 대폭 낮춰진 것입니다.
이번 조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국세청에 해외 자신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이 하게 됩니다
반면, 해외 은닉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연방 국세청에 적발되 감사를 받게되면, 벌금이 은닉 계좌 잔액의 50퍼센트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연방 국세청의 이번 조처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자금을 미국의 조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은닉 계좌를 자진 신고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월부터는 해외 금융 계좌 납세 순응법 FATCA 가 시행되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보유한 5만 달러 이상의 개인 금융 계좌는 미국의 국세청으로 정보가 자동 교환되게 돼, 역외 탈세 적발과 처벌이 수월해 짐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6-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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