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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50% 상향조정---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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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할 서류도 많아져내달 발효



연방 국세청(IRS)이 50% 벌금 조항 등을 신설한 2014년형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발표했다. 새 OVDP는 다음달(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IRS는 2012년에 처음 소개된 OVDP에 벌금을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추가를 포함해 일부 규정을 폐지하거나 신설한 '2014년형 OVDP'를 18일 공개했다. 새 OVDP는 전보다 벌금 수위가 높아졌고 제출할 정보도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이 특징이다.

IRS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2014년 OVDP의 주요 변경사항은 ▶신청 납세자의 추가 정보 제공 ▶낮은 벌금 체계 폐지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금융 계좌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가능 ▶IRS와 연방 재무부가 미국 납세자의 해외 계좌 보유 사실을 인지한 뒤 자진 신고한 경우 벌금 50% 부과 등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50% 벌금' 조항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한 납세자가 OVDP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세당국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한 후 납세자가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벌금 액수는 27.5%가 아닌 50%가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다음달 1일부터 OVDP 신청 납세자는 이전 OVDP 신청시 제공하지 않았던 추가정보는 물론 보유한 모든 해외 계좌 정보를 IRS에게 전달해야 한다. IRS는 또 보유한 금액과 상황에 따라 5~12%로 낮게 책정됐던 벌금 체계도 없앴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6-2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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