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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시민권·영주권 포기 급증…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여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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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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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과도한 세금·벌금






해외계좌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방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시민권.영주권 포기자는 총 100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2999명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영향이 크다고 17일 보도했다. FBAR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던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다.

국세청(IRS)은 지금까지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세금과 벌금으로 총 4만3000명으로 부터 60억 달러를 걷어 들였다. 또 장난감 제조회사 비니 베이비스의 타이 워너 최고경영자 등 100여 명을 탈세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문은 일부 고의 탈세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0만 달러 미만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문제는 40년이나 된 규정이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아 2009년 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 부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평균 잔고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벌금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부자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벌금이 과도한 것도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6-19 08:14

질문님의 댓글

질문
10만 달러가 연 수입 10만달러입니까? 아니면 accumulative 입니까?

IRSEA님의 댓글

IRSEA
Form 3520 의무작성요건인 개인인 경우 해외로 부터 증여/양도(gift/bequeast)받은 총 금액이 $100K(in excess of $100K)초과시 법인/PS(LLC)은  $14,723 초과시 Form 3520을 통해서 IRS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기자가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잘못 인지한 내용임다.

JS님의 댓글

JS
기자가 말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 10만불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한것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말하며 2014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한도액은 $99,200 입니다.

JS님의 댓글

JS
즉, 세금목적상 레지던트가 미국외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연간 10만불 까지는 면세되는 규정을 말하는것으로, 이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1040과 함께 Form 2555을 통해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jstaxaccounting.com

IRSEA님의 댓글

IRSEA
죄송함다. JS 선생님 말씀이 몷슴다. 기자가 FEIE($91,500 for 2010,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and $97,600 for 2013)에 대해 언급한 것 맞슴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IRSEA님의 댓글

IRSEA
US EX-Pat로써 그 해 햬외에서 거둬들인 총 수입 중 대략 $100K까지 ($97,600 for 2013)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로써 면세 가능함다(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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