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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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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도움이 분 이 right of way가 있었기떼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coverage investigation이 시작되면 오래걸릴수도 있고 바로 끝날수도 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도움이 분께서 2 가지의 option이 있습니다:

1. 도움이 분의 보험에 collision coverage가 있으면 먼저 본인 보험으로 deductible을 pay하시고 고치되 deductible은 나중에 상대방이coverage investigation이 끝나고 liability를 인정하게될떼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렌트카는 본인 보험으로 하셔도 되고 렌트카 coverage가 없을경우 본인이 직접 하루에 $25-$30 정도선에서 빌리신후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를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렌트카 회사에서 따로 보험을 들으실경우 그 expense는 돌려받으실수 없습니다.

2.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liability를 인정한후 상대방 보험으로 고치시면 되는데요, 이런경우에 deductible이나 렌트카를 먼저 부담을 안하시게 됩니다.

클레임은 전화해서 file하시면 그자리에서 클레임번호를 받으실수있습니다.






도움이님이 2014-08-12 16:32:33.0에 쓰신글
>몇칠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
>발단은 제가 아파트 나가는 게이트 문쪽으로 직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에서
>주차해  있던  차량이 뒤로 후진 하면서 제차 운전석 뒤쪽문을 박았습니다
>제차 뒤쪽문이 찌그러 졌고 그 차량 뒤쪽은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
>사고낸 차량 운전자 보험 증서를 받고 그자리에서 사진 찍고운전 면허증 받고
>오늘 클레임 을 하기위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그 사람도
>자기보험회사에 클레임 을 해 놨더군요. 저도 그 사람과 같은 보험회사 입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 에서 그 사람에 보험 커버리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저한테
>전화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차를 빨리 고치고 싶은면 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차를 고쳐도 된다고 하는데.
>
>이럴경우 저도 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날 사고난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클레임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 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
>보통 사고접수 하면 클레임 번호를 바로 주지 않나요?
>아시는 분들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4-09-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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