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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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달 전에 제가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좀 다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워커스 컴으로 처리를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병원빌들이 다 제게 날아와서 의문이던 중 오늘 피지컬 테라피 오피스에서 저의 경우는 저의 보스가 캐쉬패이를 해 주기로 해서 캐쉬 환자라로 하더군요.
회사가 상해를 입은 직원을 워커스 컴으로 처리해 주지않고( 제게 알리지거나 묻지도 않고) 캐쉬로 병원비를 내 주었을때 나중에라도 다친 부위가 문제를 일으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우기 제가 이직하거나 레이오프 혹은 다른 이유로라도 더 이상 이 회사와 상관이 없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워커스 컴으로 처리를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병원빌들이 다 제게 날아와서 의문이던 중 오늘 피지컬 테라피 오피스에서 저의 경우는 저의 보스가 캐쉬패이를 해 주기로 해서 캐쉬 환자라로 하더군요.
회사가 상해를 입은 직원을 워커스 컴으로 처리해 주지않고( 제게 알리지거나 묻지도 않고) 캐쉬로 병원비를 내 주었을때 나중에라도 다친 부위가 문제를 일으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우기 제가 이직하거나 레이오프 혹은 다른 이유로라도 더 이상 이 회사와 상관이 없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작성일2014-07-29 16:26
지역에 있는 워커스 컴 그리고 노동법 변호사께 문의 하세요. 인터넷에 뜹니다.
댁의 회사는 노동법에의해 일체 치료비를 워커스 컴 보험으로 다 나을때까지 치료해 줘야할걸로 압니다.
댁의 회사는 노동법에의해 일체 치료비를 워커스 컴 보험으로 다 나을때까지 치료해 줘야할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