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위임장으로 상속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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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속에 관해 질문한 사람인데요. 문제가 심각한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상속 받았을 때 제가 미국에 사는 이유로 왔다 갔다하기 힘들어 위임장을 오빠한테 써주고 작은 오빠 혼자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그중 삼분의 일 땅이 지금 팔리느데 지금 보니 제가 상속 재산으로 매매 삼분의 일의 이익을 받는게 아니라 그냥 오빠로 부터 증여를 받는걸로 되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해서요
----++++++++아래 제가 답변드린 내용 다시 찬찬히 읽어 보세요. 그냥 오빠로 부터 증여를 받는걸로 됀 경우 IRS/STATE에 세금 내실 필요 없지만, 상속세는 공제못받슴다.그리고, 송금액이 $100K 초과시 form 3520을 정보제공차원에서세금보고잉 까지 IRS에 작성보고 하셔야 함다.작성 보고치 않을시 벌금은 만 불 혹은 신탁계정으로부터의 증여액의 35%중 더 큰금액임다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받은 삼분의 일 상속 재산이거든요
앞으로 삼분의 이 땅이 남았는데 규모가 꽤있어서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혹시 이게 상속 받은거라고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ㅠㅠ도와주세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심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내용 다시 읽어 보세요.
우선 미 거주자인 경우, 미 국내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신고/납세의무가 잇슴다. 해외소유 자산, i.e.,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 등 등 은 미 연방세/거주 주소득세 신고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Sch A of 1040 에 공제 받으시든가 혹은 IRS Form 1116을 통해 Foreign tax credit형태로 연방세/ 주 소득세액을 줄일수 잇슴다. 단, California주 인 경우, 해외소유 자산, i.e.,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등은 공제 받으실 수 없는걸로 알고 잇슴다. 자세한 내용은 CA FTB에 문의 하세요. 3분의 일 상속받으신 한국소재 부동산이 현재 한국에 있는 작은 오빠 명의로 등기돼잇기에, 한국세무당국에 납세하신상속세 일부를 미국세무보고시 공제받기위해선 선생님의 실질 지분 1/3이 선생님의 상속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근거(지분율을 명시한 공식문서 등 등)가 필요하실거라 생각함다.
만약에, 한국소재 작은 오빠 이름(단독)으로 등기됀,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지분을 상속이 아닌 선물 (gifts)형태로 실질법적 소유자인 오빠로부터 받으시는 경우엔 물론 실질 지분 1/3이 선생님의 상속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근거(지분율을 명시한 공식문서 등 등)작성이 필요없겟지만 이 경우엔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등은 공제 받으실 수 없음다. 물론 수령하신 금액이선물 (gifts)형태인 경우 상속받앗을때처럼 수혜자 ( a donee)로써 한 푼도 납세의무가 없슴다. 거주지에서 개업하시고 계신 세무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 듯 하네요.
공인세무사. EA.MA
상속 받았을 때 제가 미국에 사는 이유로 왔다 갔다하기 힘들어 위임장을 오빠한테 써주고 작은 오빠 혼자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그중 삼분의 일 땅이 지금 팔리느데 지금 보니 제가 상속 재산으로 매매 삼분의 일의 이익을 받는게 아니라 그냥 오빠로 부터 증여를 받는걸로 되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해서요
----++++++++아래 제가 답변드린 내용 다시 찬찬히 읽어 보세요. 그냥 오빠로 부터 증여를 받는걸로 됀 경우 IRS/STATE에 세금 내실 필요 없지만, 상속세는 공제못받슴다.그리고, 송금액이 $100K 초과시 form 3520을 정보제공차원에서세금보고잉 까지 IRS에 작성보고 하셔야 함다.작성 보고치 않을시 벌금은 만 불 혹은 신탁계정으로부터의 증여액의 35%중 더 큰금액임다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받은 삼분의 일 상속 재산이거든요
앞으로 삼분의 이 땅이 남았는데 규모가 꽤있어서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혹시 이게 상속 받은거라고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ㅠㅠ도와주세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심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내용 다시 읽어 보세요.
우선 미 거주자인 경우, 미 국내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소득에 대해 신고/납세의무가 잇슴다. 해외소유 자산, i.e.,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 등 등 은 미 연방세/거주 주소득세 신고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Sch A of 1040 에 공제 받으시든가 혹은 IRS Form 1116을 통해 Foreign tax credit형태로 연방세/ 주 소득세액을 줄일수 잇슴다. 단, California주 인 경우, 해외소유 자산, i.e., 부동산 등 을 매각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등은 공제 받으실 수 없는걸로 알고 잇슴다. 자세한 내용은 CA FTB에 문의 하세요. 3분의 일 상속받으신 한국소재 부동산이 현재 한국에 있는 작은 오빠 명의로 등기돼잇기에, 한국세무당국에 납세하신상속세 일부를 미국세무보고시 공제받기위해선 선생님의 실질 지분 1/3이 선생님의 상속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근거(지분율을 명시한 공식문서 등 등)가 필요하실거라 생각함다.
만약에, 한국소재 작은 오빠 이름(단독)으로 등기됀, 부동산을 처분하시고 지분을 상속이 아닌 선물 (gifts)형태로 실질법적 소유자인 오빠로부터 받으시는 경우엔 물론 실질 지분 1/3이 선생님의 상속액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법적근거(지분율을 명시한 공식문서 등 등)작성이 필요없겟지만 이 경우엔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자본이득/양도소득세등은 공제 받으실 수 없음다. 물론 수령하신 금액이선물 (gifts)형태인 경우 상속받앗을때처럼 수혜자 ( a donee)로써 한 푼도 납세의무가 없슴다. 거주지에서 개업하시고 계신 세무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할 듯 하네요.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7-15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