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유학생인데요, 은행에 4만불 정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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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요, 은행에 4만불 정도 있는데..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2008년부터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학사 끝내고 석사와 병행으로 공부 중에 있으며
내년 여름에 나가서 유학 비자 연장해서 들어올 계획인데요, (참고로 여학생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에 '5년 이상 체류 유학생도 FBAR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2646775 ) <- 해당 기사 링크 입니다.
------------------+++++++++++신문내용 처럼 유학생 비자 소지자, F1/J1/Q1/M1,는 5년후부턴 세제상 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 돼기에 미 국내 및 전 세계에서(world wide income)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form 1040/1040a/1040EZ를 통해보고 의무가 잇슴다. 하지만 5년 후 라도 계속해서 비 거주자격을 인정 받을시엔form 1040/1040a/1040EZ대신 종전대로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작성 할 수 잇슴다. if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S. You must prove that you maintained closer connection to your country of citizenship than to the U.S.
1. 제 이름으로 된 미국 은행 계좌에 약 4만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께서 타주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 돼면 세무보고시 이자수입도 form 1040 line 8a에 보고 해야함다. 하지만 계속해서비 거주자격을 인정 받을시엔 비 거주자로써 이자수입은 보고하실 필요없슴다. 된 미국 은행 계좌에 약 4만불 정도 있는 경우엔 TD F 90.22.1(FBAR)를 작성 보고하실 필요 없슴다. TD F 90.22.1(FBAR)는 미 거주자가 해외계좌에 지난 1년간 단 하루라도 $10K초과시 계좌상황을 다음 해 6월 30일 까지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잇슴다. 해외보유 Foreign Financial Assets(증권, 채권 합자회사 지분 등 등)이 기말 $50K/기간내 단 하루라도 $70K초과시엔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form 8938을 작성 보고함다.
2. 유학생이어서 쇼셜 번호가 없어서 세금 보고에 관한 것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위의 기사를 근거로 볼 때, 저와 같은 경우도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보고하실 수입이 없으심 혹은 벌어들인 수입이 자신의 개인소득공제액 ($3.8K for 2008 or etc) 이하인 경우 보고 의무없슴다(W2를 수령하신 경우엔 원천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면보고하셔야 하나 환급액이 세무보고 수수로 보다 작으녕우 굳이 보고하실 필요 업사고 생각함다). 하지만, 상기 내용처럼 세무보고 소득이 없더라도그리고 단 하루라도 미국에 체재시 IRS Form 8843을 매년 작성 보고 하셔야 함다. 유학생으로써 쇼셜 번호가 없더라도 Form W7을 신청/이용하셔서 ITIN(individual ID number)를IRS로 부터 발급 받으셔서 보고하 실 수 잇슴다.유학생이라도 OPT/CPT 활동을 위해 SSN #를 받으실 수 잇슴다. 단 SSN#를 받더라도 미 거주자가 아니기에 또 FI*CA Taxes를 원천공제치 않기에 사회보장혜택은 없슴다.만약 세무보고수입이 잇는데도 i.e., OPT/CPT income etc,보고치 않은 경우 penalty/이자가 부과됌다.
2.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비자 연장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참고로 당연히보고하실 수입이 없으심 혹은 벌어들인 수입이 자신의 개인소득공제액 ($3.8K for 2008 or etc) 이하인 경우 보고 의무없슴다.그렇치 않다면 법적으로 세무보고 /납세의무가 주워짐다. 결정은 납세자의 몫 임다.
3. 참고로 타주에서 사용하고 계신 은행 계좌는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내용대로임다
4.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기내용대로 임다; 유학생 비자 소지자, F1/J1/Q1/M1,는 5년후부턴 세제상 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 돼기에 미 국내 및 전 세계에서(world wide income)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form 1040/1040a/1040EZ를 통해보고 의무가 잇슴다. 하지만 5년 후 라도 계속해서 비 거주자격을 인정 받을시엔form 1040/1040a/1040EZ대신 종전대로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작성 할 수 잇슴다;거주지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세무전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5.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형사적 처벌이 있는 것인가요?
-----------------+++++++++++상기내용대로 임다.벌금/이자부과. 고의적/사기적인 탈세시도 세부담 회피 시QUOTE,”Violation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with the intent to evade income taxes may result in a civil fraud penalty or criminal prosecution. Civil fraud can include a penalty of up to 75% of the underpayment of tax attributable to fraud, in addition to the taxes owed. Criminal convictions of promoters and investors may result in fines up to $250,000 and up to five years in prison.”형사처벌 및 민사처벌 부과 라고 미 국세법전에 명시 하고 잇슴다.
공인세무사. EA. MA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2008년부터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학사 끝내고 석사와 병행으로 공부 중에 있으며
내년 여름에 나가서 유학 비자 연장해서 들어올 계획인데요, (참고로 여학생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에 '5년 이상 체류 유학생도 FBAR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conomy&art_id=2646775 ) <- 해당 기사 링크 입니다.
------------------+++++++++++신문내용 처럼 유학생 비자 소지자, F1/J1/Q1/M1,는 5년후부턴 세제상 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 돼기에 미 국내 및 전 세계에서(world wide income)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form 1040/1040a/1040EZ를 통해보고 의무가 잇슴다. 하지만 5년 후 라도 계속해서 비 거주자격을 인정 받을시엔form 1040/1040a/1040EZ대신 종전대로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작성 할 수 잇슴다. if you must provide sufficient facts on an attached statement to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S. You must prove that you maintained closer connection to your country of citizenship than to the U.S.
1. 제 이름으로 된 미국 은행 계좌에 약 4만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께서 타주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 돼면 세무보고시 이자수입도 form 1040 line 8a에 보고 해야함다. 하지만 계속해서비 거주자격을 인정 받을시엔 비 거주자로써 이자수입은 보고하실 필요없슴다. 된 미국 은행 계좌에 약 4만불 정도 있는 경우엔 TD F 90.22.1(FBAR)를 작성 보고하실 필요 없슴다. TD F 90.22.1(FBAR)는 미 거주자가 해외계좌에 지난 1년간 단 하루라도 $10K초과시 계좌상황을 다음 해 6월 30일 까지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잇슴다. 해외보유 Foreign Financial Assets(증권, 채권 합자회사 지분 등 등)이 기말 $50K/기간내 단 하루라도 $70K초과시엔 다음 해 4월 15일 까지 form 8938을 작성 보고함다.
2. 유학생이어서 쇼셜 번호가 없어서 세금 보고에 관한 것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위의 기사를 근거로 볼 때, 저와 같은 경우도 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보고하실 수입이 없으심 혹은 벌어들인 수입이 자신의 개인소득공제액 ($3.8K for 2008 or etc) 이하인 경우 보고 의무없슴다(W2를 수령하신 경우엔 원천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면보고하셔야 하나 환급액이 세무보고 수수로 보다 작으녕우 굳이 보고하실 필요 업사고 생각함다). 하지만, 상기 내용처럼 세무보고 소득이 없더라도그리고 단 하루라도 미국에 체재시 IRS Form 8843을 매년 작성 보고 하셔야 함다. 유학생으로써 쇼셜 번호가 없더라도 Form W7을 신청/이용하셔서 ITIN(individual ID number)를IRS로 부터 발급 받으셔서 보고하 실 수 잇슴다.유학생이라도 OPT/CPT 활동을 위해 SSN #를 받으실 수 잇슴다. 단 SSN#를 받더라도 미 거주자가 아니기에 또 FI*CA Taxes를 원천공제치 않기에 사회보장혜택은 없슴다.만약 세무보고수입이 잇는데도 i.e., OPT/CPT income etc,보고치 않은 경우 penalty/이자가 부과됌다.
2.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비자 연장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참고로 당연히보고하실 수입이 없으심 혹은 벌어들인 수입이 자신의 개인소득공제액 ($3.8K for 2008 or etc) 이하인 경우 보고 의무없슴다.그렇치 않다면 법적으로 세무보고 /납세의무가 주워짐다. 결정은 납세자의 몫 임다.
3. 참고로 타주에서 사용하고 계신 은행 계좌는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내용대로임다
4.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기내용대로 임다; 유학생 비자 소지자, F1/J1/Q1/M1,는 5년후부턴 세제상 미국거주자 (US resident for tax purposes)로 간주 돼기에 미 국내 및 전 세계에서(world wide income)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form 1040/1040a/1040EZ를 통해보고 의무가 잇슴다. 하지만 5년 후 라도 계속해서 비 거주자격을 인정 받을시엔form 1040/1040a/1040EZ대신 종전대로 form 8843과 form 1040nr/1040nr-ez를 작성 할 수 잇슴다;거주지에서 개업하고계신 세무사/세무전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5.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형사적 처벌이 있는 것인가요?
-----------------+++++++++++상기내용대로 임다.벌금/이자부과. 고의적/사기적인 탈세시도 세부담 회피 시QUOTE,”Violation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with the intent to evade income taxes may result in a civil fraud penalty or criminal prosecution. Civil fraud can include a penalty of up to 75% of the underpayment of tax attributable to fraud, in addition to the taxes owed. Criminal convictions of promoters and investors may result in fines up to $250,000 and up to five years in prison.”형사처벌 및 민사처벌 부과 라고 미 국세법전에 명시 하고 잇슴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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