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한국에서 유산송금

페이지 정보

유산송금

본문

유산 받은 땅을 편의상 한국에 있는 오빠 앞으로 이전했고 그 땅이 팔려서 오빠가 제게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제가 포기 각서를 쓴 상태로 등기 이전 됐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금을 보고 해야한다고 해서 참 어렵네요. 정말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이미 땅 주인은 법적으로 오빠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다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는지요? 기프트로 받으면 안될까요?

한국에서 일년에 개인이 오만불 해외로 송금 가능하다 해서 오빠한테서 매년 나눠서 오만불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은지요? 아니면 신랑하고 두 아이들 과 제 앞으로 만오천불씩 나눠서 일년에 오만불씩 받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9-24 19:56

JS님의 댓글

JS
한국에 있는 땅을 오빠 앞으로 했다는 말씀이 부모님 명의에서 오빠 명의로 바로 변경했다는 얘긴지 (즉, 명목사 상속포기),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본인 앞으로 했다가 이를 다시 오빠 앞으로 했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부모님 이름에서 본인 이름 안거치고 명목상 오빠 이름으로

JS님의 댓글

JS
바로 옮긴거라면, 아래 IRSEA 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은 없습니다. 내용은 어떨지 모르나 형식상은 유산포기 하신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빠가 본인한테 돈을 보내는것은 증여 입니다. 얼마나 송금을 하실 예정인지 모르지만, 오빠의 경우 한국인이므로 증여세 한도액 대상이 ㅇ

JS님의 댓글

JS
아닙니다. 설사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5백3십4만만불 까지 면세이므로 그 이내 금액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단 만약 받는 사람이 연간 10만불 이상 받게되면 Form 3520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고, 이는 단순 정보제공 차원이지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JS님의 댓글

JS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빠가 송금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1만불 이상 송금하시면 한국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연간 5만불 이상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송금을 해야하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JS님의 댓글

JS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게 친족간의 증여세 면세한도가 2014년 부로 5천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만약 5천만원 이상의 송금이 이루어지면, 원글자가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 혹은 거주자이므로, 세금을 실제 받을 수 없기에, 이런경우 세금이 한국내 거주자,

JS님의 댓글

JS
즉, 오빠에게 부과됩니다.

결론은 년간 5천만원(증여세 문제가 있기에 5만불이 아님) 이하의 금액을 오빠가 글쓰신 분에게 송금하시면 한국, 미국 양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도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info@jstaxaccounting.com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46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땅)신고 여부? 댓글[1] 인기글 tomkim 2014-10-20 5204
5045 도와주세요.은퇴연금 세금보고 댓글[6] 인기글 은퇴 2014-10-19 8527
5044 어머니돈 송금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셔야 되나요? 댓글[4] 인기글 김진욱 2014-10-13 6009
5043 미국 시민권남성이 한국에 혼인신고 할때... 댓글[2] 인기글 이성호 2014-10-10 5037
5042 장사 댓글[1] 인기글 희망 2014-10-10 7265
5041 미국에 처음 이민 온 분 주의보 댓글[2] 인기글 . 2014-10-08 9015
열람중 한국에서 유산송금 댓글[6] 인기글 유산송금 2014-09-24 8730
5039 답변글 한국에서 유산송금 인기글 IRSEA 2014-09-24 6072
5038 Sole proprietorshp W9 관련 질문 댓글[1] 인기글 개인사업 2014-09-23 4981
5037 답변글 Sole proprietorshp W9 관련 질문 인기글 IRSEA 2014-09-24 5591
5036 vandalism law 에 관해 잘 시는분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needhelp 2014-09-20 9258
5035 세입자로써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수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인기글 세입자 2014-09-17 5666
5034 베이지역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부탁드려요 인기글 H 2014-09-15 8908
5033 답변글 베이지역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부탁드려요 댓글[3] 인기글 111 2014-09-17 13196
5032 메디케이어 신청 과 카드 발급 문의 댓글[2] 인기글 메디케이어 2014-09-14 5888
5031 답변글 메디케이어 신청 과 카드 발급 문의 인기글 IRSEA 2014-09-14 6641
5030 회사설립시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나요 댓글[5] 인기글 회사 2014-09-10 8870
5029 운전중 패널티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인기글 송용운 2014-09-08 6498
5028 실업급여자격과 금액 댓글[1] 인기글 실업급여 2014-09-08 4827
5027 답변글 실업급여자격과 금액 인기글 IRSEA 2014-09-12 5573
5026 이만불 캐쉬 디파짓시 댓글[6] 인기글 2014-09-05 14251
5025 한국에 집 살 때 댓글[1] 인기글 해외자산 2014-09-05 5582
5024 답변글 한국에 집 살 때 댓글[2] 인기글 IRSEA 2014-09-11 5332
5023 해외금융자산의 범위 댓글[2] 인기글 연금가입자 2014-09-05 5577
5022 답변글 해외금융자산의 범위 인기글 IRSEA 2014-09-11 5145
5021 도와주세요... Dui 댓글[2] 인기글 kwon 2014-08-31 10155
5020 FBAR 와 관련된 문의 댓글[2] 인기글 yj 2014-08-30 5580
5019 답변글 FBAR 와 관련된 문의 인기글 IRSEA 2014-09-11 5052
5018 coverage 인기글 보험고객 2014-08-21 5183
5017 뱅크 어카운트의 돈이 팬딩이 되었습니다. 인기글 체이스 2014-08-19 6317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