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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실업급여자격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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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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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1.다니던 회사(3년이상됨)를 옮긴후 새로운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다 실직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 다니던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새로운 회사도 사실 이전 회사와 대주주가 같습니다. 다만 회사간에는 지분관계가 없습니다.

2.만약 가능하다면 급여산정기준은 언제 기간을 보는지요? 최종 3개월이 그 이전보다 줄었다면 그 이전의 기간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9-08 09:07

삼일님의 댓글

삼일
1)회사 업주가 한국인 인가요?
2)법망을 피하여 짜르려고 수작을 부린 냄세가 납니다.
3)어쩌튼 노동청 실업급여 1년까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4)6개월후 다시 연장 받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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