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금융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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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행예금이나 주식등은 알겠는데요..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완납한 상태이고 국민연금도 과거 직장생활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금융자산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2. 만약 보고대상이라면 사실 얼마를 보고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총납부액(각각 1만불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은 보장부분도 있어서 비용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 저축성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하는지요.. 단지 해지할 경우 해지금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요.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도록 그냥 놔둘 생각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외금융자산의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행예금이나 주식등은 알겠는데요..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완납한 상태이고 국민연금도 과거 직장생활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금융자산으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2. 만약 보고대상이라면 사실 얼마를 보고해야 하는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총납부액(각각 1만불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은 보장부분도 있어서 비용으로 생각했는데 그중에 저축성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하는지요.. 단지 해지할 경우 해지금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요. 또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도록 그냥 놔둘 생각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4-09-05 09:15
1.국민연금은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만 보험회사의 저축성 금융상품은 보고 대상입니다.
2. 모든 보험은 일정부분 보장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을 하지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일정부분 저축성이 있으면 이는 보고 대상입니다. 둘을 따로 떼어
2. 모든 보험은 일정부분 보장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을 하지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일정부분 저축성이 있으면 이는 보고 대상입니다. 둘을 따로 떼어
내기도 어렵지만, 또 떼어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단순 보고차원으로 하는것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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