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뱅크 어카운트의 돈이 팬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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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약12년전에 와이프가 하던 비지니스가 잘 되지않아 한푼도 못건지고
문을 닫게 되면서 크레딧카드 빛이 좀 생겼습니다.
한 1년정도 갚다가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갑자기 제 은행 어카운트의 8000불이 빠져나갔고 은행에서 팬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어카운트에 와이프 이름을 같이 넣어 공동 계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수죠.
빚진금액은 3000불 정도인데 나머지는 이자인것 같습니다.
돈이 팬딩된 이유는 와이프이 빚이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할수없이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팬딩해
놓았습니다.
차압을 신청한 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 그돈은 와이프돈이 아니라 제돈이니까 돌려주고 와이프와 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니 좀 피하는 눈치더군요.
아마도 돈을 이미 확보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후 며칠후 셔리프 디파트먼트에서 편지가 왔는데 열어보니 판사의 판결문과 함께
원하면 크레임을 할수 있다고 써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크레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께서 자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크레임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문을 닫게 되면서 크레딧카드 빛이 좀 생겼습니다.
한 1년정도 갚다가 포기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갑자기 제 은행 어카운트의 8000불이 빠져나갔고 은행에서 팬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어카운트에 와이프 이름을 같이 넣어 공동 계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수죠.
빚진금액은 3000불 정도인데 나머지는 이자인것 같습니다.
돈이 팬딩된 이유는 와이프이 빚이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은 할수없이 일주일정도의 기간을 두고 팬딩해
놓았습니다.
차압을 신청한 곳으로 전화를 해보니 변호사 사무실이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 그돈은 와이프돈이 아니라 제돈이니까 돌려주고 와이프와 합의를
하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니 좀 피하는 눈치더군요.
아마도 돈을 이미 확보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후 며칠후 셔리프 디파트먼트에서 편지가 왔는데 열어보니 판사의 판결문과 함께
원하면 크레임을 할수 있다고 써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크레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께서 자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크레임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작성일2014-08-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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