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해외거주관련링크
본문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single 인데 아래말씀대로라면 소득신고를 안한게 맞는거네요.. 그렇다면 영주권포기시 세금보고에 대한 세번째사항도 저는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세금신고를 안한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런 경우는 영주권포기시에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JS님이 2014-10-27 02:14:51.0에 쓰신글
>지금 주신 정보만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없지만 본인이 다른사람 (예를 들어 자식이나, 배우자 등)의 dependent 로 함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없다면 답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 그런데 몇몇분들 말씀이 소득이 없어도 매년 세금신고는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매년 기준금액이 약간씩 다르지만 약 1만불 이하인 경우 소득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와 결혼유무 등등에 따라 이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
>2. 만약 하는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3년치 세금보고를 한번에 할수 있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세금보고를 만약 하셔야 되고 이를 안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페날티와 법정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1) Failure to File: 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2) Failure to Pay: 0.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3) 법정 이자
>
>세세한 조건이 더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2가지 벌금과 이자 입니다.
>
>3.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하게 될것 같아서 영주권 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 되었고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적포기세 (?) 를 내야 하는건지요.. 낸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영주권 이상으로 있으셨으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라고 하셨으니,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시기와 포기시기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셔야 합니다.
>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57,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사람,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
>
>질문하신 분은 첫번째 두번째 항목은 현재상황에서 모르니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세번째 사항에는 해당하는것 같으니 반드시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의 모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면세금액인 $680,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Tax).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만약 본인이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JS님이 2014-10-27 02:14:51.0에 쓰신글
>지금 주신 정보만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없지만 본인이 다른사람 (예를 들어 자식이나, 배우자 등)의 dependent 로 함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없다면 답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1. 그런데 몇몇분들 말씀이 소득이 없어도 매년 세금신고는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매년 기준금액이 약간씩 다르지만 약 1만불 이하인 경우 소득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와 결혼유무 등등에 따라 이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
>2. 만약 하는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3년치 세금보고를 한번에 할수 있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세금보고를 만약 하셔야 되고 이를 안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페날티와 법정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1) Failure to File: 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2) Failure to Pay: 0.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3) 법정 이자
>
>세세한 조건이 더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2가지 벌금과 이자 입니다.
>
>3.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하게 될것 같아서 영주권 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 되었고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적포기세 (?) 를 내야 하는건지요.. 낸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영주권 이상으로 있으셨으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라고 하셨으니,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시기와 포기시기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셔야 합니다.
>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57,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사람,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
>
>질문하신 분은 첫번째 두번째 항목은 현재상황에서 모르니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세번째 사항에는 해당하는것 같으니 반드시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의 모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면세금액인 $680,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Tax).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만약 본인이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작성일2014-10-27 20: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