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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신 정보만 갖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없지만 본인이 다른사람 (예를 들어 자식이나, 배우자 등)의 dependent 로 함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없다면 답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몇몇분들 말씀이 소득이 없어도 매년 세금신고는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매년 기준금액이 약간씩 다르지만 약 1만불 이하인 경우 소득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와 결혼유무 등등에 따라 이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 만약 하는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3년치 세금보고를 한번에 할수 있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세금보고를 만약 하셔야 되고 이를 안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페날티와 법정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1) Failure to File: 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2) Failure to Pay: 0.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3) 법정 이자
세세한 조건이 더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2가지 벌금과 이자 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하게 될것 같아서 영주권 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 되었고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적포기세 (?) 를 내야 하는건지요.. 낸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영주권 이상으로 있으셨으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라고 하셨으니,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시기와 포기시기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셔야 합니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57,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사람,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
질문하신 분은 첫번째 두번째 항목은 현재상황에서 모르니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세번째 사항에는 해당하는것 같으니 반드시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의 모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면세금액인 $680,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Tax).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본인이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1. 그런데 몇몇분들 말씀이 소득이 없어도 매년 세금신고는 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매년 기준금액이 약간씩 다르지만 약 1만불 이하인 경우 소득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와 결혼유무 등등에 따라 이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 만약 하는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3년치 세금보고를 한번에 할수 있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세금보고를 만약 하셔야 되고 이를 안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의 페날티와 법정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1) Failure to File: 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2) Failure to Pay: 0.5% of unpaid balance/월, 25%까지 증가
(3) 법정 이자
세세한 조건이 더 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2가지 벌금과 이자 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하게 될것 같아서 영주권 포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 되었고 지난 3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국적포기세 (?) 를 내야 하는건지요.. 낸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영주권 이상으로 있으셨으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영주권자로 8년이라고 하셨으니,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시기와 포기시기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는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내셔야 합니다.
첫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납부액(net income tax liabilities)이 $157,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사람,
세째, 국적포기일 직전 5년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
질문하신 분은 첫번째 두번째 항목은 현재상황에서 모르니 얘기할 수 없지만, 최소한 세번째 사항에는 해당하는것 같으니 반드시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전일의 시장가격으로 전세계의 모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거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중 면세금액인 $680,000(2014년의 경우 :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mark-to-market Tax). 이때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자산별로 보유기간이 1년이하인 자산은 일반소득세율(10% ~ 35%)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산은 양도소득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본인이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내야하는 대상이라면,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작성일2014-10-2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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