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영주권자영구귀국시송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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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이어지는건데요..
너무 혼동스러워서요
한국에 제 은행구좌로 여기 제 어카운트에서 송금할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정확한 답을 못얻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만불이상 돈을 송금하고
가시는지 해서요..ㅜㅜ
엄청많은 돈도 아니고 .. 한국으로 송금하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혼동스러워서요
한국에 제 은행구좌로 여기 제 어카운트에서 송금할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정확한 답을 못얻고 있는데요
그럼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만불이상 돈을 송금하고
가시는지 해서요..ㅜㅜ
엄청많은 돈도 아니고 .. 한국으로 송금하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10-26 12:50
아래서도 답을 드렸지만, 만불이던 백만불이던 미국에서는 본인의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이라면 무제한으로 반출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지나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포기하신다면 미국내 재산 포기에 대한 Exit 세금이 있습니다.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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