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별거중인 노인부부가 빚이 생기면....(밑에 글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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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가 별거에 들어 가는데,
한분은 시민권자로 미국에 계속 사시고,
다른 분은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사실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는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없으시고,
다른 영주권자는 그 분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나 재산을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혹시나 별거중에 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카드를 쓰고 빚이 있으면 그 빚이 별거중인 이 시민권자한테 넘겨 오나요?
한분은 시민권자로 미국에 계속 사시고,
다른 분은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사실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는 재산이나 은행에 돈이 없으시고,
다른 영주권자는 그 분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나 재산을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혹시나 별거중에 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카드를 쓰고 빚이 있으면 그 빚이 별거중인 이 시민권자한테 넘겨 오나요?
작성일2015-01-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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