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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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미국에는 둘다 같이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 한국혼인신고서를 제출해서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적은 둘다 한국 입니다. 아이도 한명 있습니다.
현재 이혼 준비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 한국 법원에다가 이혼신청이나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만일 이럴경우 저희둘다 한국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요?
너무 힘들어서 서로 헤어지는게 좋은거 같아서요.
현재 이혼 준비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 한국 법원에다가 이혼신청이나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만일 이럴경우 저희둘다 한국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요?
너무 힘들어서 서로 헤어지는게 좋은거 같아서요.
작성일2014-12-09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