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상법 | 가게 렌트비를 조금밖에 못내고 있음

페이지 정보

rainbow

본문

제가 장사를 한 10년 넘께 하면서 최근 들어서 경기가 나빠 렌트를 절반 밖에 못내고 있읍니다. 건물주가 별 말이 없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빌은 밀린 금액과 이자까지 해서 보내고 있읍니다. 제가 듣기에 혹시 소송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의 렌트에 대해서 클레임할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도와 주세요.

작성일2015-04-01 17:37

돌돌이님의 댓글

돌돌이
건물이 장사가 안되는 곳에 있으면 건물주과 협상해서 랜트비를 낮추어 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별말이 없다는 것은 건물주도 장사가 안되는 것을 알아서 양해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아래 링크를 읽어보세요

http://www.nolo.com/legal-encyclopedia/free-books/renters-rights-book/chapter3-5.html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사실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밀린 렌트와 이자와 penalty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를 언제라도 sue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 계속 비지니스를 하시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발동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법정에 가시게 되면, 소송하는 날까지 발생한 모든 연체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불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시니, 지금 건물주와 대화를 시작하셔서, 제일 좋기로는 지금까지 밀린 액수를 탕감받고, 선생님께서 내실 수 있는 월 렌트액수로 조정 받아서, 다음 달부터는 새로 조정된 렌트로 연체없이 내시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결론입니다.  혹시나, 지금 렌트 계약이 Lease로 되어 있는 지, 아니시면  month-to-month로 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작전이 달라지겠지만, 혹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비지니스를 접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밀린 돈을 한 푼도 안내고 비지니스를 닫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전화로 더 말씀을 드릴께요 925-519-5764.

rainbow님의 댓글

rainbow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연락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66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질문 댓글[1] 인기글 미국 송금 2015-04-19 10484
5165 한국 유명 회계 강사의 US CPA 온라인 강의 수강 및 회계 학점 취득을 미국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인기글 WIAS ACADEMY US… 2015-04-17 7335
5164 세금보고 댓글[3] 인기글 새 봄 2015-04-14 7620
5163 미국 사기 피해 건 인기글 won 2015-04-14 10798
5162 변호사가 한국으로 중요 서류 발송 손실 인기글 곰곰히 2015-04-12 8889
5161 정부 아파트 신청하는법 인기글 이영섭 2015-04-11 6647
5160 공증관련 인기글 궁금이 2015-04-08 5604
5159 2012년도 세무보고(income tax)를 잘 못해서 revise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댓글[2] 인기글 인캄텍스 2015-04-08 6091
5158 변허사추천 인기글 애기엄마 2015-04-04 9461
5157 개에게 공격 받아 넘어져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댓글[2] 인기글 Park 2015-04-03 8510
5156 인캄텍스를 2만7천불 더 내야하는데 댓글[4] 인기글 인캄텍스 2015-04-02 8456
열람중 가게 렌트비를 조금밖에 못내고 있음 댓글[3] 인기글 rainbow 2015-04-01 11512
5154 무료세금봉사안내 인기글 LKIM 2015-03-31 6454
5153 옆집과의 분쟁 댓글[1] 인기글 ALEX 2015-03-31 9068
5152 한국의 대출금 상환시 댓글[2] 인기글 대출 2015-03-27 6455
5151 은퇴자 세금보고 댓글[2] 인기글 신선초 2015-03-26 6523
5150 회사에서 W2C를 받았을때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W2C 2015-03-25 8682
5149 스피드 티켓 댓글[2] 인기글 후회 2015-03-24 9102
5148 TAX보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김영진 2015-03-24 7939
5147 결혼 하기전 프리넢에 관해서? 댓글[1] 인기글 minga 2015-03-23 9396
5146 Foreign Tax Treaty 댓글[1] 인기글 dhksk 2015-03-23 8536
5145 교통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인기글 edjwp 2015-03-21 7049
5144 옆집에서 담장안 나무를 잘랐어요 댓글[1] 인기글 궁금이 2015-03-21 8685
5143 세금보고에관하여 댓글[2] 인기글 문의 2015-03-20 6719
5142 한국 신용카드 빚 댓글[2] 인기글 질문 2015-03-19 8746
5141 전세금 댓글[5] 인기글 아파트 소유자 2015-03-19 6301
5140 small claim court 인기글 긍정적사고 2015-03-18 6955
5139 집을 사면 받을 수 있는 첫해의 세금 혜택은 무엇입니까? 댓글[1] 인기글 구매자 2015-03-17 8906
5138 401K를 해지하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댓글[7] 인기글 고민남 2015-03-17 14693
5137 이혼하려합니다 댓글[1] 인기글 수민 2015-03-16 11177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